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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부가세 부당공제 적출사례(16)
[연재]부가세 부당공제 적출사례(16)
  • 日刊 NTN
  • 승인 2013.12.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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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법정기한내 현장확인 업무 중요 고지되는 세액 ‘과세예고통지서’ 발급해야

부가가치세 환급관리는 국고 유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업무로 부가가치세 업무중 가장 중요한 업무다. 환급이란 각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해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 이에 부당한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세금을 축소하거나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요 적출사례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현장확인 사전교육 실시
○담당과장은 출장에 대한 철저한 교육 등 사전관리 실시.
-현장확인 검토조사서에 기재된 현장확인시 확인할 내용에 대해 사전 교육실시.
-현장확인 출장관리부 비치, 현장확인 출장증 교부 등.

▣현장확인 실시
○출장공무원은 현장확인 출장시 현장확인 출장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해야 함.
○사업자로부터 업황 및 운영상황을 질문보다는 경청하는 자세로 빠짐없이 파악.
○환급과 관련있는 부분만 확인.
-현장확인 결과 탈루세액이 크거나 부정환급혐의가 큰 경우에는 즉시 조사의뢰해 세무조사 실시토록 추진.
-검토내용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필요시 전화로 추가 문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남기면서 정중한 인사로 마무리함.

▣후속조치 및 사후관리
○현장확인 결과 처리.
-법정기한 내 현장확인이 실시되지 않거나 종결되지 않은 조세일실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기한 내 개별환급 결의.
○현장확인 결과 통지.
-현장확인 결과 고지되는 세액에 대해 ‘과세예고통지서’ 반드시 통지.
○사후관리.
-현장확인대상자에 대해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재하고 사후관리 실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 사후관리

1.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관리
▣개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기계 및 어업용기자재 이외에 농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특정 기자재만을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해주는 제도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민 및 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사후관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그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농어민에게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

▣검토내용
○농어민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로부터 2년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을 받을 수 없음.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으로서 추징일로부터 소급해 5년 이내의 추징세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원인 농민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를 자기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영농조합을 통해 위탁매입하거나 공동구매하고  해당 기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라 발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농어민이 사후환급 신정기한 경과 후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사후환급 절차
○농어민이 환급대행하는 경우 환급신청 시 제출서류.
1. 농어민은 환급대행자에게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신청서에 세금계산서, 농어민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
2. 환급대행자는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환급신청명세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

▣관련 해석사례
■농어민이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받는 농어업용 기자재.
농어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 2010.02.01).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여부.
영농조합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당해 법인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인 농어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자기의 명의로 제조업자와 계약, 일괄구매하고 당해 기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당해 조합명의로 교부받아 직업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의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 3팀-610, 200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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