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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달라지는 금융제도, 무엇이 좋아지나?
내년도 달라지는 금융제도, 무엇이 좋아지나?
  • 윤동현
  • 승인 2013.12.27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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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에 초점…은행·보험·증권 분야별 개선사항 ‘풍성’

새해부터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분야별로 개선된 금융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은행, 보증인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사전통지 의무화 · ATM 현금거래시 IC카드 사용

먼저 은행분야에서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다음과 같다.

내년 4월 1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연장건부터는 은행이 보증인에게 기한 이익 상실을 통지할 때는 반드시 사전 통지를 하도록 바뀐다.    
현재는 보증인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 이익을 상실한 후에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도록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기한이익상실일 5영업일전까지 이메일, SMS 등을 통해 보증인 본인에게 통지토록 은행내규가 개정된다.

ATM 현금거래시 마그네틱카드 사용도 전면금지된다.
마그네틱카드의 취약점인 복제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2월 1일부터 ATM 현금거래시 IC카드만 사용토록 시범운영중이던 것을 내년 2월 3일부터 전면 시행토록 한 것이다.

보험, 청약철회제도개선 ·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장애인 가입요건 완화 · 차량모델등급제 개선

보험분야에서도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하던 것이 내년 6월부터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토록 변경될 예정이다.

또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장애인 가입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 요건을 충족해야만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가입이 가능하던 것을 내년부터 동거가족 중 3급 이상 장애인이 있거나 장애인 운송용 차량을 사용한다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모델 등급에 따라 자기차량손해의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또한 내년부터 개선된다.
현행 차량모델등급인 21등급에서 내년부터는 26등급으로 세분화하고 할인 및 할증 폭도 50%∼50%에서 50%∼100%로 변경된다.

증권, 예탁금 이자 지급제 개선 · 분식회계 관련 벌칙 강화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 변경

증권분야에서는 증권회사 예탁금 이자 지급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증권사 예탁금이 많을수록 높은 이자를 지급받던 현행제도와 달리 내년부터는 예탁금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산정 후 동일하게 지급토록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한다.
금융위는 주식매매자금 규모가 작은 고객들이 종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식회계 관련 벌칙 또한 내년 6월부터 강화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분식회계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던 것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로 올렸고,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부실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력 처벌키로 했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 변경 또한 달라지는 제도 중 하나다.

기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실질적으로 대출상품임에도 일부 소비자가 대출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내년 9월부터는 이를 ‘단기카드대출’로 변경해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외에도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산정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규제 개선 ▲생명보험 등의 표준약관 개선 ▲신용보증기금보증연계투자 등이 내년부터 개선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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