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세청 등 4개 부처에 직제 개정안 심의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관세청, 국가보훈처, 조달청, 병무청 등 4개 부처에 이같은 직제 개정안을 일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직제 개정을 통해 각 부처에서는 총정원 범위내에서 인력증원 없이 자율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일선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업무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가보훈처의 보훈지청장은 모두 4급으로만 보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수원·인천·마산보훈지청장 등 4개 부처 11개 소속기관장 직위에 3급 기관장도 보임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관세청·조달청 직제의 계약직공무원 정원(일반직 등을 대체할 수 있는 계약직공무원) 규정도 삭제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부령(직제시행규칙)으로 위임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일선행정 기관장이 보다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부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일선 행정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높이는 한편, 각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권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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