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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멀리가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멀리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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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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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납세자 편의 위해 현지 접수 창구 운영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승재)은 내달 1일까지 납세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현지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6일 중부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중부청 산하 11개 세무서에서 납세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를 운영중이다.

중부청은 세무서가 멀어서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현지 접수 창구 운영은 물론 물론 평일 야간(오후 6시-오후9시)과 휴일(오전9시-오후6시)에도 접수를 받고 있다.

현지 접수창구를 운영중인 세무서는 남양주, 삼척, 서인천, 수원, 시흥, 영월, 원주, 의정부,이천, 춘천,홍천 세무서이다.

이에 대해 중부청 소득세과 이성호 과장은 “세무서 방문전에 개설된 현지접수창구을 확인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천만원이하 주택포함 재산합계액 1억원 미만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또 근로장려금은 대상자가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되므로 오는 1일까지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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