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두마리 토끼’ 잡는 조사행정 운영한다
‘두마리 토끼’ 잡는 조사행정 운영한다
  • jcy
  • 승인 2009.05.28 0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투명성 제고·세법질서 확립 등 효율 방향 설정

풀가동 조사국, “세무조사 유예 철회 결코 아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행정이 새로운 관점에서 강화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최근 세무조사 행정은 투명성 제고와 세법질서 확립이라는 두 가지 명제에 충실하려는 쪽으로 방향이 확실하게 모아지고 있는 것.

국세청은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상적인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운영한다는 기본방침은 철저히 지켜 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부터 올 1분기까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아예 착수하지 않았었다.

실제로 이 기간동안 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은 자체적인 교육과 평가에 주력하고 내부에서 진행이 가능한 사전 서면분석 등 정중동의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러나 올 2분기 들어 부과제척기간 임박 분 정기조사와 일부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조사 착수 등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국세청 조사조직이 ‘풀가동’ 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살리기 세정지원 차원에서의 조사유예 등이 철회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조사업무 특성상 탄력적 운영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올 세수전망이 흐리게 나오면서 세무조사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일부 예상과 관련해서도 “최근 국세청 조직 전체가 본연의 업무인 세수확보에 바짝 신경을 쓰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단지 세수가 부족하다고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식의 세정은 과거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최근 세무조사행정은 소위 조사투명성 제고와 민생침해 사업자 등 고질적인 분야에 대한 조사강화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조사행정 투명성과 관련해 국세청은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쇄신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조사대상자 선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종별·탈루유형별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탈루혐의가 큰 업체를 선정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조사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조사관리자에게 조사팀장이 단독으로 보고하는 방식 대신 조사반 전원이 참석해 공개토론 하는 토론식 보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민생침해 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도 새로운 조사행정의 한 패턴을 이루고 있다.

국세청은 기업이 세무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기본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민생침해 사업자와 고질적인 거래질서 문란업종 등에 대해서는 세무정보수집 역량을 집중하고 엄정한 조사를 강화해 세법질서 확립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

따라서 최근 서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고액현금거래를 강요하는 고소득 탈세자와 고리사채·불법추심을 하는 사채업자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사업자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조사행정이 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다 국민경제를 침해하는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선진 법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화·지능화되고 있는 자료상 행위자를 비롯해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유통과정 문란업종에 대한 세무조사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세무조사 행정 방향에 대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경제살리기 지원 정책은 국세청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상황을 맞아 슬기로운 조사행정 구현을 위해 그동안 과제로 안고 왔던 투명성 제고와 세법질서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는 자칫 정책목적에 부합하려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세법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면서 “전시적이 아닌 내용면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갖는 쪽으로 조사행정의 방향이 설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