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정시간 절약·수수료 절감효과 기대
인천공항세관(세관장 김기영)은 여행자들이 휴대품을 반입할때 공인감정기관 감정이 필요한 귀금속류 및 악기류에 대해 고객이 희망하는 일자 및 시간에 감정을 받을 수 있는 ‘감정사전예약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관은 지금까지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귀금속과 악기류등은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을 통해 신고가격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는데 공인감정기관이 원거리에 있어 감정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왔다.
세관은 따라서 ‘감정사전예약제’를 통해 휴대반입전 또는 수입신고전 미리 감정일시를 예약한 여행자에 한정해 희망하는 시간에 감정을 하기로 했다.
또 세관게시판(휴대품과)에 공인감정기관, 감정일시, 대상물품 및 장소 등 기존 예약내용을 게시해 동일 감정기관이나 물품인 경우 동시에 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감정수수료도 절감시킬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 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고 ‘긴급 회사물품 24시간 통관지원’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