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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에 유통기한 속인 케익·빵 수십만개 유통
연말연시에 유통기한 속인 케익·빵 수십만개 유통
  • 日刊 NTN
  • 승인 2013.12.3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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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제과점·백화점 매장·호텔 등에서 버젓이 판매하다 검찰에 적발

검찰 "스스로 관청에 보고한 사안도 안 지켜"

연말연시 판매가 급증하는 컵케익 등의 유통기한을 속여 제과점 등 시중에 판매한 제조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은 지난 3~20일 서울시와 함께 수도권의 케익·빵류 제조업체 23곳을 점검한 결과 8곳에서 유통기한 허위표시행위 등을 적발해 4곳 대표·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8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관할관청에 통고해 행정·계도조치토록 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 불법제품을 폐기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제조공장에서 보관해온 파운드케익, 롤케익 등 3억8300만원 상당 11만9257개 제품을 E제과 압구정점과 방배점, 호텔 등지에 판매한 혐의다.

B업체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이달까지 제조공장에 보관 중이던 2억9500만원 상당의 컵케익, 조각케익 등 11만2956개 제품을 19개 백화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고급 제과점, 백화점 매장 등을 운영하는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유명 중저가 즉석빵 제조업체 등에서도 이같은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아무런 표시없이 제조공장에 완제품을 보관하다 판매를 위해 출고하면서 제조일이 아닌 출고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식품에 대한 보존·유통기준, 표시기준 등뿐만 아니라 업체 스스로 품목제조 보고한 유통기한에 대해서도 준수할 의지가 미약한 준법의식 해이현상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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