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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법인 설립
전산법인 설립
  • 승인 2009.06.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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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많은 세무사들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는 전자법인 설립(추진단장 최동현 전산이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조용근 회장을 비롯 본회 전산법인 설립 추진단 일행이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산법인의 메카 독일 다테브사를 돌아보고 온 이후 자신감에 차 있다.
최동현 전산이사는 “6월 중순 경 고액투자들을 중심으로 발기인대회를 열고 이달 안으로 창립총회를 열 계획으로 전산법인설립에 가속패달을 밟고 있다.
하지만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수익성이 빈약하고 경쟁업체의 난립으로 위험부담이 있다며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세무사고시회는 오는 23일 열릴 조세포럼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과 관련된 세무업계의 반응’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 2010년부터 법인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세무사들의 입장과 문제점이 지적된다.
국세청이 강력 추진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앞두고 의견이 통합돼야할 세무사업계부터 찬반 논란이 제기되어 시행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본회 최동현 전산법인 추진단장과 조세포럼에 주제발표를 할 이명근 충청세무사고시회 회장을 만나 찬성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차를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이명근 충청세무사고사 회장
이명근 회장은 먼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과 관련해 좋은 점은 ▲납세자 측면에서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5년간 종이세금계산서 보고의무 불필요 △합계표제출의무에서 해방△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건당 100원(100만원한도).
▲국세청 측면 △회계 투명성 기여 △고질적인 보안의 문제점 △허위발급 등 자료상 문제해결. ▲업계영향 △계산서 인쇄관련 업계타격 △밴사업자와 ASP, ERP, SMS서비스 관련업자 호황 △공인인증서 발급업체 호황 △세무사업계는 추가적인 부담과 관리위험 증가. △세무사회에서 전산법인 설립 등 적극 대처 방안를 내놓고 있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들과의 경쟁관계로 마찰 빚게되면 난관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 즉, 상호협조체계가 무너지면 데이터간 호안이 어렵게 되어 일부 데이터만으로는 절름발이 운영이 되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문제점 △세금계산서 발행 시 두 기업 간에 상관없이 매출자가 발행하게 됨으로 매입자 측의 확인절차는 없다. 따라서 발행 이후에 즉시 확인이 불가하여 문제 발생시 국세청이 나서서 확인 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경우 다시 마이너스 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부가세 신고 시기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 6개월마다 확정 1회 씩 신고하는데비해 매월 10일 확정신고 하므로 업무상 기존처리방식과 달리 거래명세서 발생과 신고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관계로 혼돈의 우려가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의무화가 내년 1월1일로 결정됐지만 세무대리인 및 세무관련자가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처리환경, 사용방법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시기가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제도운용 방법에 대해서 법인사업자는 내년부터 의무화 되지만 개인사업자는 기존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법인사업자는 매월 세금계산서를 신고해야 하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최대 6개월 내에 신고가 가능함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의 신고 기간 차이로 법인사업자의 가산세 발생할 소지가 크다.
▲납세자와 관련된 부가적 문제 △대기업의 하청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ASP에서 발급요구시 하청업체의 매출내역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세무사회 전선법인설립 문제점
한국세무사회 전산법인 설립에 대해 허욱 세무사는 첫째, 수익성에 의문을 가진다. 둘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와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협조관계가 되어야 호환문제와 데이터 공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준비가 미흡한 것 같다. 셋째,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양분하고 있는 양사에 협조를 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자동반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비협력 방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제도정착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면 중소기업을 지도하고 컨설팅해주는 세무사사무실에 세액공제 이외에 정부의 특별한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활성화가 가능하다. 다섯째, 전자세금계산서 정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세청이 세무사를 협력자로 인식하여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부가세 신고등 제잔 신고에 대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 전산법인 추진팀 입장
한국세무사회 최동현 전산이사(전산법인 설립 추진단장)가 이끌고 있는 전산법인 설립 추진은 시작은 난항 이었지만 약 두 달여 동안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 가속도가 붙었다.
전산법인 설립이 많은 세무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된 것은 무엇보다 조용근 회장이 성공의 확신을 갖고 움직이는 전산법인 설립 추진 팀장 최동현 전산이사를 믿고 적극 밀어줌으로써 가능하게 됐다. 조용근 회장 뿐 만 아니라 박점식 부회장(천지세무법인 대표)도 전산법인 설립에 큰 힘을 보태주고 있다.
지난 4월 전산법인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채 두 달이 못돼 회원 1600여명이 전산법인 설립을 찬성하고 투지의향서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조용근 회장, 최동현 전산이사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중부 지방세무사회를 두차례나 순회하며 전산법인 설립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순회하며 조용근 회장은 “변화하는 시대를 보지 못하면 눈뜬장님과 다를 바 없다. 막말 같지만 이젠 변화해야 한다. 우리 회원들은 가만히 손 놓고 앉아서 죽을 것인지 과감하게 일어나 한번 용트림을 하고 죽을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가슴으로 생각만하고 실천 안하면 결과가 없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그 결과 3일 현재 1650여명이 투자의향서를 보내왔고 투자금액은 최소 10만원~최고 1억원에 이르기 까지 모두 15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최동현 전산이사는 “6월 중순 고액투자자를 중심으로 발기인 대회를 열고 이어 창립총회를 열 예정이다”며 “일부 회원들이 과연 전산법인이 잘 될 것이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경청해 전산법인 설립에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산법인 설립 추진 관계자는 “많은 회원들이 데이터 통합문제를 우려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회계프로그램 두 회사와 협의 중에 있다”며 “두 회사 중 한 회사는 공조협력을 동의했으나, 아직 한 회사는 반대의사를 밝혀 설득을 계속하고 있다. 금명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동현 전산이사는 회계프로그램 두 회사와 협력관계가 성사되면 곧바로 창립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수익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산법인이 자리매김 되면 연 60억원의 매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결코 버려 둘 시장은 아니며, 세무사회가 전산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할 것을 확신한다고 덧 붙였다.
한국세무사회 전산법인 설립 추진단 일행은 지난달 초 일주일 간 일정으로 독일 다테브 사를 다녀왔다.
독일 다테브사는 1966년에 뉴렌베르그 지역세무사 65명이 주축이 되어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세무, 재무, 회계프로그램 제작배포, 전산업무 아웃소싱, 중소기업 지식컨설팅, 정보보안 컨설팅 등이다. 현재 다테브사는 연 1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종업원수만도 5600명에 이르고 조합원세무사는 사무소 숫자로 4만개에 달한다. 다테브의 성공 신화는 세계적으로 빛나고 있으며, 모든 나라 세무사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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