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채 등 비과세 규정한 시행령 8일 공포
이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채․통안채 투자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5월21일 공포․시행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그 후속 조치로 비과세 신청 절차 및 첨부서류 등을 담은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거주자․외국법인은 해당국가의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의 다음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동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증명서는 상대방국가 세무당국이 발행하는 거주자 증명서류를 말한다.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 여권사본 및 출입국 사실증명서, 공모펀드는 펀드설립증명서 및 신탁약관, 그 밖의 경우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적격외국금융기관(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의 자격․의무․승인절차도 함께 공포․시행됨에 따라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채 투자도 활성화될 예정이다.
대상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주사무소)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거나 외국 증권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다.
적격외국금융기관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성명․상호, 국적, 거주지․소재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보관ㆍ비치, 투자자별 계좌 거래 및 보유 내역 자료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적격외국금융기관이 되려는 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세청장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 여부를 심사해 승인하게 된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