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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증명서 첨부한 신청서 제출해야 비과세
거주자증명서 첨부한 신청서 제출해야 비과세
  • jcy
  • 승인 2009.06.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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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채 등 비과세 규정한 시행령 8일 공포
국채 등을 보유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5월 21일 이후 지급받는 이자와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

이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채․통안채 투자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5월21일 공포․시행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그 후속 조치로 비과세 신청 절차 및 첨부서류 등을 담은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거주자․외국법인은 해당국가의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의 다음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동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증명서는 상대방국가 세무당국이 발행하는 거주자 증명서류를 말한다.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 여권사본 및 출입국 사실증명서, 공모펀드는 펀드설립증명서 및 신탁약관, 그 밖의 경우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적격외국금융기관(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의 자격․의무․승인절차도 함께 공포․시행됨에 따라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채 투자도 활성화될 예정이다.

대상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주사무소)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거나 외국 증권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다.


적격외국금융기관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성명․상호, 국적, 거주지․소재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보관ㆍ비치, 투자자별 계좌 거래 및 보유 내역 자료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적격외국금융기관이 되려는 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세청장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 여부를 심사해 승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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