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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달라지는 세법 요점정리]
[2014년 달라지는 세법 요점정리]
  • 日刊 NTN
  • 승인 2014.01.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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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문화접대비 인정 한도 확대

중소기업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등 50% 감면
종합소득 4천만원 초과시 전·월세 소득공제적용 제외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금관련 주요 제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망서비스업 등 세제지원 확대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 개발에 대해서도 R&D비용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3%∼25%가 세액공제되거나 전년대비 증가한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40%∼50%가 세액공제된다.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유망서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등의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서비스업,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포함되며 독서실 운영업은 제외된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소비향락적 접대문화 대신 건전한 문화접대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접대비 인정한도가 인상된다. 현재 문화접대비는 총접대비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총접대비의 1% 초과 요건이 폐지돼 보다 많은 기업이 문화접대비 전액(접대비 한도 10% 이내)로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기업간 기술거래를 활성화해 기술역량을 제고하고 기술개발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신설된다.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적용기한 2015년 12월 31일) 받을 수 있다.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중소기업의 창업 초기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창업 후 5년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의 이월공제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차등적용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투자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간의 세액공제율을 차등화(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해 운용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중소기업이 올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적용기한: 2014년 12월 31일)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세제지원 확대
노인·장애인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됐다. 오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50%가 면제된다.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 요건으로 추가됐다.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증대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이 확대된다. 감면율은 현행 5년간 50%에서 3년간 100%, 그 뒤 2년간 50%로 적용된다.

◇노인·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지원 및 경제활동인구 확대 유도를 위해 노인·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의 한도가 청년고용수준으로 1인당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된다.

◇공익법인 세무확인 미이행 가산세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 세무확인 결과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의 0.07%를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0.07%의 가산세가 10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 하에 100만원이라는 최저금액을 설정하는 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의 경우에는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주식취득의 경우 지분비율 상당액)의 150% 이상인 합병이나 주식취득시에 적용된다. 이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M&A에 대해 세액공제 해줌으로써, 벤처기업의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과정이 물 흐르듯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제도가 신설됐다.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비율
이른바 ‘엔젤 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도 현행 30%에서 출자·투자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50%(5000만원 초과인 경우 30% 유지)로 상향된다. 기존에 벤처인증을 받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포함되게 됐다. 예컨대 벤처 인증을 받지 않은 창업 2년 중소기업에 3000만원을 투자한 경우 기존에는 한 푼도 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15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엔젤투자 공제한도도 기존에는 벤처 투자로 인한 공제 규모가 종합소득금액의 40%를 넘지 못했으나 법안은 이를 50%로 확대했다.

◇비상장 중소기업 전략적 제휴 위한 주식교환에 과세특례 적용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과세특례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교환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미뤄준다. 기업을 매각한 자금을 일정기간 내 재투자하는 경우도 과세를 미뤄준다.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회사를 매각한 후 양도대금의 80% 이상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할 경우 재투자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창투사 등이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출자시 비과세 신설
올 7월 신설된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기업에도 기존의 설립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등이 받고 있는 세제혜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해 코넥스 상장 초기 중소기업 등에도 직접금융을 통한 자본확충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간회수시장인 코넥스 시장의 자금 선순환체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지역 개발사업를 위한 소요재원 확충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이 10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현재 2014년 6월 30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전월세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로 통합했다. 현행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 및 다자녀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자녀 1~2명일 경우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 ▲2명 초과시 연 30만원+초과하는 1명당 20만원 세액공제로 개정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주택구입에 따른 세부담 경감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영구인하됐다. 6억이하 1%, 6~9억 2%, 9억초과 3% 및 다주택자 차등 세율 폐지되고,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 28일 주택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조정됐다. 이자와 배당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시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소득공제율 60%로 늘어나고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확대됐고,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기타소득 중 연금계좌와 관련된 원천징수세율이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따라 12% 및 15%로 인하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근로장려세제 확대
그동안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내년부터 결혼 여부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무자녀일 경우 최대 70만원 ▲1인 자녀인 경우 최대 140만원 ▲2인 자녀는 최대 170만원 ▲3인 이상 자녀의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다.
가족가구(특히, 맞벌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표준모형을 개선함으로써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및 탈수급 유인이 ▲1인 가구(60세 이상)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구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210만원으로 바뀐다. 아울러 신청기한(5.30) 경과후 3개월 이내 신청시 10%를 감액해서 지급키로 했다.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서민, 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 지원 및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10년간 연 납입액(600만원 한도)의 40%(240만원)를 소득공제 할 수 있다. 단, 의무보유기간(5년)을 부여하고, 의무기간내 중도인출 또는 해지시 총납입액의 5%가 추징된다.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이월공제가능 기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부 활성화 및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사회적 감시기능을 제고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된다.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인상됐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됐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기존 매출액 2천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서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공제율은 100%로 정부안(70%)보다 확대됐고, 공제한도도 최대 3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인상됐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음식점의 반발을 불러왔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는 정부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당초 정부는 개인사업자중 연 매출 4억원 이하는 50%, 4억원 이상은 40%로 하고 법인사업자에게만 30%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손질돼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에 대해서 당초안보다 2배 늘어난 60%롤 인정해주기로 했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등
현재 재활용처리업자 등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구입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공제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안은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6/106에서 3/103로 낮추고 중고자동차에 대해선 9/109에서 5/105로 축소하는 내용이었지만 국회에서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5/105의 공제율을 적용한 뒤 3/103의 공제율로 가기로 했다. 중고차 공제율은 현행 9/109를 유지한다.

◇장기렌터카 개소세 부과
장기렌터카에 대한 개소세 부과 대상은 ‘1년 이상 대여'에서 ‘3년 이내기간중 6개월 이상 대여'로 확대된다. 이 역시 ‘30일 이상'의 정부안이 대폭 수정된 결과다.

◇1만원권 상품권에 대한 세액 부과
상품권 세액의 경우 비과세였던 1만원에 대해 100원 부과하려던 정부안이 50원 인하로 조정됐다.

◇부가세 부과 성형수술 범위 확대
현재 부가세가 부과되는 성형수술은 현재 부가세가 부과되는 성형수술은 쌍거풀 수술과 코 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 수술 등인데 안면윤곽술, 치아성형(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과 양악수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적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 수술 등은 제외한다. 악안면교정술 중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될 경우도 빠진다. 여드름 치료, 점·주근깨 치료, 제모술, 탈모치료, 모발이식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피부시술과 미백·항노화치료, 모공축소술, 문신시술과 문신제거술, 피어싱, 피부재생술도 과세 대상이 된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과세유형 전환 시기 조정
현재 간이(일반)과세자에서 일반(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전환요건이 충족되는 해의 다음 다음해의 1월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환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최대 1년간 지위에 맞지 않는 과세유형이 유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세유형 전환시기를 종전보다 6개월 앞당겨 납세편의를 제공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일몰연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는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급 건수의 일정액이 세액 공제된다. 공제금액은 발급 건수 당 200원,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이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가 정착된 점을 고려해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배제된다. 내년 7월부터 발급의무 개인사업자의 범위가 확대(공급가액 1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돼 전산구축 비용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돼 적용된다.

◇사행장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강화
도박중독, 가정파탄 등 사회적 비용이 큰 사행행위의 억제를 위해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강화된다. 당초 강원랜드 입장료 개소세(3500원)를 100% 인상할 방침이었지만 2014년 50%, 2016년 80%로 인상하는 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경마장(500원)과 경륜·경정장(200원) 개소세는 기존안대로 2배 인상된다.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 완화
일반 국민들의 보세사 자격 획득 기회가 확대를 위해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에서 ‘3년이상 보세화물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삭제된다.

◇한-미 FTA 2012 품목별원산지기준 개정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최신 품목분류체제(HS**2012)에 맞게 개정됐다. 그 동안 우리 수출입기업들은 일부 품목의 경우 한-미 FTA 협정상 PSR(HS 2002)이 최신 품목분류체제(HS 2012)와 달라 수출입신고는 HS 2012 기준으로, 원산지 여부는 HS 2002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 품목번호 불일치에 따른 애로가 있었다. 단, 이번 개정은 협정상 PSR을 최신 품목분류체계와 일치시키기 위한 기술적 변경으로 실질적인 원산지 기준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제4장(섬유 및 의류)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과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6-가-1(신발에 대한 상관관계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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