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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근로소득에 대해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이중 근로소득에 대해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 윤동현
  • 승인 2014.01.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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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합산 종합소득세 과세와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

이중으로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이를 각각 연말정산한 경우, 처분청이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했다면 동 처분은 정당하다.

국세청은 이중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소득, 심사소득2013-0110, 2013.12.24).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년1월1일부터 2010년3월31일까지 甲기업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 863만2940원을, 2010년4월1일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는 乙기업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 2518만8444원을 수령하였으나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새로운 근무지인 乙기업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고,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2011년5월1일부터 2011년5월31일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년도 근로소득 3382만1384원에 대하여 2013년7월1일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7만1673원을 고지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13년11월8일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처분청이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 유무와 무관하며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요건이 성립하는 점 ▲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대법원 1998두1253, 2000.9.8외 다수 같은 뜻)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신고안내문은 단순히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국심2006부2803, 2006.11.1. 같은 뜻)을 들어 “청구인의 부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소득세법이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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