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공익법인출연 재산 상속세 부과 ‘잘못’
공익법인출연 재산 상속세 부과 ‘잘못’
  • jcy
  • 승인 2009.06.12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판원, “출연받은 공익법인 잘못 상속인 책임부과 안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출연자의 상속인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원장 허종구)은 지난 5월29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을 위해 출연한 재산에 대해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정상적으로 공익목적에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출연자인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취소하도록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판결정은 일단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출연재산이 다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에게 묻지 않기로 한 것으로 향후 공익법인등에 대한 기부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돼 정상적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출연한 재산을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피상속인은 1992년 자신의 부동산을 의료기관 개설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인 의료재단에 출연하고 2007년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됐으며, 의료재단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4년에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는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미사용을 사유로 의료재단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의해 증여세를 추징하고, 상속인(청구인)에게는 상속세 8억여원을 과세했다.

그러나 상속인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출연시점이 1992년으로 출연시점에 이미 공익법인 소유의 재산이 됐으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에 관해 책임이 없음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