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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측 "이맹희씨와 화해조정 불가"
이건희 회장측 "이맹희씨와 화해조정 불가"
  • 日刊 NTN
  • 승인 2014.01.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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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문제가 본질아니라 삼성그룹 경영승계 정통성과 정의의 문제"

삼성가 상속분쟁 판결로 마무리될 듯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반대로 화해무드를 탔던 '삼성家 상속소송'이 다시 급냉 모드로 급전환됐다.

7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윤준)의 심리로 열린 변론종결기일 공판에서 화해 의사를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건희 회장 측은 화해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날 이 회장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할수록 조정은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아니다"라며 "본질은 돈문제가 아니다. 삼성그룹 경영승계의 정통성과 정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원고측은 선대 회장의 유지를 왜곡하면서 계속 헛된 주장을 하고 있다. 해외언론과 투자자들도 매우 우려를 하고 있듯이 이 사건은 가족 또는 형제간 문제를 넘어서서 삼성의 신뢰와 위상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측이 화해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공판까지 입장을 정리할 것을 이 회장 측에 요구했었다.

이 전 회장측은 이날도 종전과 같이 화해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이 회장 측이 재판을 통한 종결을 고수하면서 계속 대응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화해시도가 결렬됨에 따라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간이 있으니 좀 더 검토를 하라'는 주문과 함께 오는 14일 오후 2시의 결심공판에서 마지막으로 30분씩 변론기회를 한번 더 주기로 했다.

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가 나기 전 사건을 종결한다는 방침으로 이르면 이달 중 '삼성家 상속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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