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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비자금, '개인재산이냐' vs '회사기금이냐' 공방
CJ비자금, '개인재산이냐' vs '회사기금이냐' 공방
  • 日刊 NTN
  • 승인 2014.01.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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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측 증인, '이 회장 개인재산'→'회사 위한 자금' 진술 번복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한 네 번째 공판에서는 그룹 회장실이 관리한 부외자금(비자금)의 성격과 용처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CJ 전 재무팀장 서모씨는 당초 검찰에서 했던 자신의 진술을 번복, "부외자금은 이 회장 개인재산이 아닌 회사기금"이라고 주장했다.

서씨는 "그룹 회장실에서 부외자금으로 조성된 603억원이 사실상 이 회장 개인의 재산이라고 한 검찰에서의 진술은 부정확했다"며 "부외자금은 회사의 공적 용도로 지출됐다"고 말했다.

검찰이 "부외자금의 입출 내역을 정리한 일계표가 개인 재산의 증감에 관련된 자료라고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서씨는 "당시 부정확하게 진술했다. 일계표상에는 이 회장 개인의 현금 흐름 외에 (공적 용도의) 사입금이 반영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조사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다. 주눅이 들어 있었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그 자리를 모면하고자 한 말이었다"며 울먹였다.

서씨는 1990년 말부터 2005년까지 회장실 재무팀에 근무하며 CJ그룹 부외자금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았다.

서씨는 "(부외자금이) 회장뿐 아니라 임원과 팀장, 계열사의 요청 등 그룹 전반을 위해 사용된 기금"이라며 자신의 후임 재무팀장이었던 이모씨의 진술 내용을 부인했다.

이씨는 지난 3차 공판에서 부외자금을 와인·자동차·미술품 구입 등 이 회장 개인 용도로 지출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바뀐 공소장에서 검찰은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횡령·배임죄 대신 배임죄를 적용하고 부외자금 603억원의 조성 시기를 날짜별로 특정했다.

변호인의 동의에 따라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결심공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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