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구성원 국선전담변호사 될수 없다" 해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국선변호사로 위촉된 법무법인 A종합법률사무소 구성원변호사가 법무법인을 탈퇴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법무법인 구성원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국선전담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법원행정처의 현행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소속법인을 탈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국선전담변호사를 선임할 때 전담변호 업무외 다른 업무는 수임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상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국선변호업무외 다른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구성원으로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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