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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국선전담변호사 로펌 구성원서 탈퇴해야
변협, 국선전담변호사 로펌 구성원서 탈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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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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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구성원 국선전담변호사 될수 없다" 해석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된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을 탈퇴해야 한다는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국선변호사로 위촉된 법무법인 A종합법률사무소 구성원변호사가 법무법인을 탈퇴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법무법인 구성원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국선전담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법원행정처의 현행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소속법인을 탈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국선전담변호사를 선임할 때 전담변호 업무외 다른 업무는 수임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상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국선변호업무외 다른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구성원으로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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