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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13>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13>
  • 승인 2006.05.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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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확보와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방지 등을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일반에 최초로 공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운용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투명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국세청이 세무조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된다는 일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발표한 ‘조사사무처리규정’ 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연재했다. <편집자 주>

조세범칙 처분

◆조세범칙처분의 구분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대한 처분은 통고처분, 고발 및 무혐의처리로 구분한다. 조세범칙처분은 조사관서장이 행한다.

◆통고처분
범칙의 심증이 있는 범칙자가 통고처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칙자가 통고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통고처분 관서장은 지체 없이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고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벌과금 등을 통고처분 하는 경우에는 ‘통고서’에 의해 범칙자별로 작성·통고하고, 벌과금 또는 몰수물건 등의 납부장소는 범칙자 소관 세무서로 지정한다.
통고서의 송달은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에 의하고, 교부송달의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또 우편송달의 경우에는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에 의한다.
교부송달 하고자 했으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원, 가족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성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통고서를 교부송달 하고자 했으나 범칙자가 그 수령을 거부해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하고자 한 일시, 장소, 수령거부사유 등 그 경위를 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고발)의 규정에 따라 고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고처분 관서장과 벌과금수납 관서장이 상이한 경우, 통고처분 관서장은 통고서 송달과 동시에 벌과금수납 관서장에게 통고처분 내용을 서면(통고서사본 첨부)으로 통보한다.

◆고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벌금 등의 통고) 제2항에서 규정하는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상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자와 조세범칙조사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칙자는 ‘고발서’에 의해 즉시 고발해야 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 또는 판매한 자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미수수 또는 허위기재·수수하거나 이를 폭행·협박·선동·교사한 자 및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 또는 허위기재하거나 이를 알선·중개한 자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체납자의 재산 점유자 포함)가 조세를 면탈할 또는 면탈케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장닉·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한 자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위조·변조 또는 소지·사용·양도한 자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법정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계상한 자 △조세범처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 불이행 등을 선동·교사·폭행·협박한 자 △기타 조세범칙행위의 수법·성격·규모 등이 사회통념과 세법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에 비춰 조세범으로 고발처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이다.
범칙혐의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범칙혐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범칙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범칙조사물의 보고)의 규정에 따라 즉시 고발할 수 있다.

◆무혐의 처리
조세범칙조사 관서장은 조세범칙조사 결과 범칙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무혐의 처리하고 즉시 범칙혐의자에게 무혐의 통지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예치 또는 압수한 물건도 함께 돌려줘야 한다.

◆조세범칙사건 증빙물건의 보전과 관리
조세범칙조사 관서장이 조세범칙처분을 완료한 경우에는 범칙사실에 관계되는 장부와 기타 증빙물건 및 추징세액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통고처분해 그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추징세액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쟁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절차가 완료되는 때 △고발 처분한 경우의 증빙물건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때까지 보전 관리해야 한다.
보관중인 증빙물건 중 가환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환부 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불소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취대상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공매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보관하게 하고 이의 보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기타 쟁송과 관련되지 않는 증빙물건은 그 일부를 가환부 할 수 있다.

◆조세범칙처분 결과의 통보 등
조세범칙조사 결과 면허취소, 영업의 정지, 허가취소, 명령사항위반 등의 사유 발생시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또는 관서에 통보해야 한다.

보칙

◆조사원증 및 현지확인출장증의 발급 등
‘조사원증’은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마다 조사관할 관서장이 조사대상자별로 1매씩 발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공무원 1인당 1매씩 발급할 수 있다. 조사공무원은 발급 받은 조사원증을 조사기간 중 공무원증과 함께 휴대하고 조사결과 보고를 할 때 조사관리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현지확인출장증’은 조사과장이 현지 확인 계획을 수립한 후, 조사관할 관서장이 납세자별로 1매씩 발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공무원 1인당 1매씩 발급할 수 있다. 조사공무원은 ‘국세청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국세청훈령 제1499호)’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 기록관리
조사관리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연기신청,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조사결과 통지사항 등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관련서식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이 규정과 관련 법령 및 훈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목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487호)은 폐지한다. 이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일(2006년3월30일) 이후 고발 분부터 적용한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가중처벌)의 신설규정도 이 법률의 시행일 이후 범칙행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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