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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 과세 가능할까?
가상화폐 '비트코인' 과세 가능할까?
  • 日刊 NTN
  • 승인 2014.01.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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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세청, 투자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시세차익에 23.8% 과세 적용 가능성

실생활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비트코인에서 비롯된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할지, 비트코인을 활용한 세금 탈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 인터넷판은 미 국세청(IRS)이 비트코인과 과세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비트코인의 과세 문제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와 법정에서 맞붙어 유명해진 캐머런 윙클보스, 타일러 윙클보스 형제가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설립을 추진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윙클보스 형제는 현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펀드 설립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핵심은 과세 문제다. 비트코인에서 비롯된 이득의 과세 여부로 펀드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데다 비트코인의 미래도 크게 바뀔 수 있다.

회계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는 비트코인 사용처가 제한된 만큼 당국이 이를 투자자산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을 이용한 상거래가 늘수록 과세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트코인이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면 시세차익에 세율 23.8%를 적용할 수 있다. 유럽에서도 비트코인의 시세차익에 최고 세율 39.6%를 적용할 수 있다.

비트코인 채굴도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없다. 컴퓨터로 비트코인을 얻고 이를 파는 행위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채굴 원가를 측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당국의 과세 움직임에 대항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3차원(3D) 프린터로 플라스틱 총 만드는 방법을 공개해 유명해진 해커 코드 윌슨은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를 차단하기 위해 비트코인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프로그램도 만들겠다고 호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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