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석채 전 KT 회장(69)에 대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9일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이 전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회장은 KT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콘텐츠 업체 '사이버MBA'(현 KT이노에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히는 등 총 100억원대 손실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버MBA는 이 전회장의 8촌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주요 주주로 있던 회사다. 검찰은 이 전회장이 M&A(인수합병)과정에서 이 전회장의 지시에 따라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당시 KT와 사이버MBA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회장이 KT임원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7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을 조성한 경위와 비자금 조성이후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용처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여왔다.
수사당시 이 전회장의 횡령·배임 액수가 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우선 확인되는 200억원 가까운 범죄 혐의를 구속영장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 전회장은 2009년 KT의 회장직을 맡아 경영하며 10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고발당했다.
그를 고발한 참여연대 등은 △회사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높은 임대료를 지급해 869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 △지하철광고사업 '스마트몰'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6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 △콘텐츠 업체 사이버 MBA 인수와 자회사 KT OIC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137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시민단체의 2차 고발 직후 KT사옥과 이 전회장의 자택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의 신호탄을 올렸다.
이 전회장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인 지난해 11월 KT회장직에서 물러났으며 검찰은 지난달 이 전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4차례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고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