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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맹점에 부가세 본격 추징 '파장'
국세청, 가맹점에 부가세 본격 추징 '파장'
  • 日刊 NTN
  • 승인 2014.01.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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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매출자료 신뢰성 높아" vs "할인ㆍ기부도 정상매출 잡혀"

국세청이 최근 POS 매출을 근거로 프랜차이즈 업계에 부가세를 본격 추징하고 나서자 가맹점주 등이 '현실성 없는 과세 처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커피ㆍ치킨ㆍ피자점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작년 7월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개인 사업자의 부가세 불성실 신고와 탈루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제과업을 포함한 프랜차이즈와 외식업 개인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액과 포스(POS·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 자료를 비교해 가맹점주에게 과소 신고분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와 외식 업계는 포스 자료가 실제 매출과 달라 과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고 또는 물류관리를 위해 노인정 등에 남은 빵을 기부한 경우와 '1+1' 등 반값할인 행사에도 포스에는 정상가로 판매한 것으로 기록되거나 주변 매장과의 경쟁 때문에 임의로 가 매출을 등록하는 경우 등 실 매출과 차이가 크다는 주장이다.

작년 여름 국세청이 뚜레쥬르 가맹점주에게 부가세 과소 신고분에 대한 과세 공문을 보냈다가 점주들의 반발을 사자 국세청은 포스 매출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한 뒤 추후 다시 과세키로 방침을 세우기로 했다.

뚜레쥬르에 이어 파리바게트 점주들도 과세 대상에 오르자 최근 가맹본부에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며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징은 국세청이 포스 매출에 대한 기존의 과세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9일 관련 자료를 내고 "가맹점주는 포스 매출 자료가 실제 매출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실제 매출에 가까운 신뢰성이 높은 자료"라고 강조하면서 "일부 가맹점을 대상으로 개별 조사한 결과, 포스 매출 자료와 신고 금액간 차액 이 매출 누락으로 확인돼 과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포스 매출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사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도 소개했다.

결국 가맹점주의 논리와 달리 포스 매출을 과세 근거로 삼겠다는 의지여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추징 대상이 제과점 가맹점주를 비롯해 프랜차이즈와 일반 외식업 등 전방위로 확산될 경우 반발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세청은 경기 불황을 감안해 과세 대상 선정 기준을 매출 규모가 크고 수집 자료와 신고 매출 금액의 차이가 큰 사업자를 위주로 하기로 했다.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2011∼2012년 2개년 누적 수입 금액이 6억원 이상으로 차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주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맹본부를 통해 수집한 포스 매출 자료와 신고 매출을 비교해 부가세 신고 적정 여부를 검증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맹점주에게 최소 1개월 이상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선 납기 연장 등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는 매출 차이를 소명하면 참작하겠다고 말하지만, 개별 점주들이 지난 2년간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전체 POS 데이터를 다시 받아보는 것도 힘들다. 예컨대 파리바게뜨 POS 시스템은 지난 13개월까지만 상세 항목을 검색할 수 있다. 이전 항목은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 같은 국세청의 방침을 두고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국세청이 개별 가맹점을 일일이 세무조사하기는 번거로워 결국 일괄적으로 구할 수 있는 POS 데이터로 획일적 조사를 강행하는 방법으로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탈세는 근절해야겠지만, 이번 국세청의 과중한 세금 추징은 충분한 검토와 사전 예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측면이 있다.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탈세 대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세수 확보의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도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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