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직무연관 공로로 포상금 못 받게 ‘관세법 개정안’ 발의
관세청이 세관공무원들에게 매년 18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과도하게 지급해온 ‘관행’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1974년 포상제도를 신설한 후 밀수출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대한 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해마다 18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국세청 등 유사기관이 연말상여금 형태로 일괄 지급하는 것과 달리 관세청은 검거실적 건별로 지급,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8월까지만 100억원 넘는 포상금이 직원들에게 지급됐다. 같은 기간 국세청 등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비교해서 몇 배에 달하는 액수다.
하지만 관세청 직원의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 등에 대한 단속업무는 관세청의 기본 업무인데다,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지원 받는 직원들에게 포상금 역시 개인의 급여 외 수당형태로 중복 지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더군다나 ‘18억원 포상금’의 대부분은 관세청 전체 직원의 10%도 되지 않는 조사부서 직원들이 독식, 청 내부 직원들 사이에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의원은 “관세청은 직원 포상금제에 대해 관세법을 근거로 타당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국민세금이 잘못 운용된 예인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에 개정안은 세관공무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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