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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우중 차명주식 공매대금 세금으로 먼저 내야"
법원 "김우중 차명주식 공매대금 세금으로 먼저 내야"
  • 日刊 NTN
  • 승인 2014.01.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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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前 회장, 자산관리공사 상대 소송 2심서 승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으로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에 조세채권이 추징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공매대금은 추징금 배분에 앞서 세금 납부에 먼저 사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매각대금 완납 이후에 성립·확정된 양도소득세 등도 공매대금 배분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8년6월과 추징금 17조9천200억원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추적,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 차명주식 776만여주를 찾아내 공매했다.

검찰의 의뢰를 받아 공매를 진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대금 923억원을 추징금과 미납세금을 내는 데 썼다.

이 과정에서 서초구청과 반포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김 전 회장이 내지 않은 지방세 21억원과 양도소득세 224억원을 공매대금에서 떼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체납 시 연체료가 붙는 국세를 내는 데 공매대금이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금배분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먼저 내게 해달라고 한 양도소득세 등은 공매 대금이 납부된 시점보다 나중에 확정된 세금이어서 대금 배분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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