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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정시 주의사항 챙겨야”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시 주의사항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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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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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세제-세정을 지향하는 조세포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 문제점과 대응방안2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세무사와 사업자 모두의 공동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관련 강형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세무사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해 온 ‘관련사업자 정보’공유에 대해 세무사들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23일 한국세무사고시회와 한국국세신문이 주관한 조세포럼에서 “E-메일이 없거나 인터넷이용 소외사업자를 위해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 포털사이트에 별도의 메일을 구축하는 방안도 세워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세포럼은 세무사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창출하고 세제 세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모멘텀이 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에 국세신문은 이명근 세무사가 주제발표한 연구자료를 세무사와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제 세법과 관계

1. 국세청이 인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조건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과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 거래내용과 거래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증서를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공급자가 교부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하고 공급받는 자가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사업자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등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은 이를 전산조직(TIS)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어느 일방(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이 제출하지 아니하면 전산으로 자동 검증되기 때문에 빠짐없이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었는데 거래상대방이 부도가 발생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도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거래의 사실여부 등에 대하여 소명 요구를 받게 된다.

※ 세금계산서 양식의 기재사항에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임의적 기재사항은 참고를 위한 부가적인 기재인 것이다.

다음 4가지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세금계산서의 적색(매출)과 청색(매입)의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흑백프린터로 출력하여도 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의 인감(도장)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인정 규정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고시 제 2001-04호)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인정 규정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규정한 파일규격 세금계산서 데이타를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전자세금계산서 데이타를 전송 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이외의 다른 제3자가 볼 수 없는 암호화/복호화 체계를 갖춘)을 통하여 전송함’이다.

‘전송하였거나 전송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는 원본 파일을 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 전자적 저장매체로 보관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5년간 전산매체 또는 디스크에 보관하여야 함’ 이다.

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1)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수기세금계산서 제도에서는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관행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폐기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재발행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전송되었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 또는 수정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2)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1장 발행)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1장 발행)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내국신용장 등이 발급된 경우(2장 발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1장 발행)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부(-)의 표시로 작성하여 교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2장 발행)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하되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 작성

▶ 재화의 환입과 공급가액 차감

- 두 개념은 재화의 반품여부에 의해 구분되는 개념으로, 환입은 재화가 매출자에게 반품되면서 공급가액 변동이 일어나며, 공급가액 차감은 재화의 반품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가액만이 변동하는 것

※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추정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공급가액이 확정될 경우 최초 추정가액과 공급가액의 차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기한

- 1기(1.1~6.30) 과세기간 중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내국신용장 등이 7.20일 이내에 개설되어야 수정세금계산서 가능하고, 2기(7.1~12.31) 과세기간 중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내국신용장 등이 1.20일 이내에 개설되어야 수정세금계산서 가능

- 따라서, 1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7.21일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불가

▶ 전송기한의 의미
- 원칙적으로 공급시기 또는 수정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 이내 “까지는”(※ 과세기간 종료 후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는 것으로,

-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전송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에 한꺼번에 전송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예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 상황가정 : 5.1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으로 공급한 재화 중 8.1일 공급가액 20,000원(세액 2,000) 해당하는 물품이 환입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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