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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원칙 과세전적부심에는 적용 안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과세전적부심에는 적용 안돼”
  • jcy
  • 승인 2009.07.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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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재조사 뒤 오류 발견되면 수정 과세 가능”
조세심판원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불복절차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어서 과세처분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과세당국은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재조사 결정 등을 한 이후에도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예고통지 등을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라 청구시보다 더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면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당초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지분 10분의 4를 2007년 12월 26일 증여받고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2007년 10월19일 매매된 쟁점 아파트와 같은 단지 108동 902호의 매매사례가액 7억1800만원의 10분의 4인 2억8720만원으로 쟁점아파트 지분을 평가해 과세예고통지를 했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이 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2007년 7월23일이어서 평가기간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 재조사결정을 했다.

세무서는 이에 따라 2008년 1월22일 매매계약 된 같은 단지 108-1401호(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7억9000만원의 10분의 4인 3억1600만원으로 쟁점아파트 지분을 평가해 2009년 1월19일 청구인에게 2007년 12월26일 증여분 증여세 2792만3840원을 결정고지했다.
세무서의 이 처분에 불복해 청구인은 2009년 2월5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었다.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내면서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통지가 와서 재산평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했는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주장하지도 않은 재조사결정을 했다”고 주장하고 “당초 과세예고통지보다 과다한 세액으로 결정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청구인은 또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아무런 조사 없이 단순히 국세청 전산조직에 거래가액이 있다는 이유로 적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아파트 가액의 개별성(수선여부, 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무시한 것이고, 특히 이 건은 지분소유 주택이므로 거래할 수가 없어 현실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었다.

[국기, 조심2009중0425, 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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