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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반부패 경쟁력'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관세청,'반부패 경쟁력'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日刊 NTN
  • 승인 2014.01.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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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13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결과 발표, 국세청은 3등급 판정

관세청이 중앙행정기관 반부패 경쟁력에서 2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속한 반면 국세청은 3등급에 머물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225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의지와 노력 등을 평가하는 ‘2013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실시해 16일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앙부처 중에서 복지부와 산자부가,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 300인 이하 행정기관 중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 병무청, 통계청, 문화재청, 법제처는 1등급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대상 기관의 평균점수는 2012년 81.2점에서 지난해 84.1점으로 전년보다 2.9점(3.6%) 올랐다.

중앙행정기관의 16개 청(廳) 가운데 관세청은 조달청과 함께 2등급을 받았고, 국세청은 검찰청·특허청 등과 함께 3등급을 받았다.

특히 관세청은 41개 중앙행정기관 중 공정거래위원회·병무청·통계청과 함께 3년 연속 우수기관(1·2등급)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관세청은 공공기관 정보 공개관련 부정행위(거짓 정보공개, 정보숨기기,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 및 실효성을 제고해 기관의 제도적 노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평가부문은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부패방지 성과 △부패공직자 발생 △부패인프라 구축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등 7개 부문이었으며 부문별 가중치를 적용해 기관 유형별로 최종 등급을 확정했다.

권익위는 각 기관의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90점 이상은 1등급, 70점 이하는 5등급, 3등급은 80~85점 사이라고 밝혔다.

이번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우수기관이나 공로자로 선정된 기관이나 개인에게는 정부포상을 추진하고 반부패 해외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에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선 반부패 추진과제의 이행여부와 성과를 집중 관리해 향후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권익위 부패방지국 관계자는 "향후 평가대상기관을 일정규모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와 국·공립대학으로까지 확대하고 감독기관의 산하기관 평가를 강화해 부패방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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