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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호 지방세
886호 지방세
  • 승인 2006.05.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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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도·시군 통합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조기구축 완료
지자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키로…

한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세전산시스템을 통합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시군 통합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했다.
지자체에 따르면 당초 ’07년 보급예정이던 것을 최대한 앞당겨 조기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오는 7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또 새로운 시스템 조기구축 운영을 위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보급기관인 자치정보화조합과 조기보급에 따른 협약을 지난 4
월에 체결하고 26일부터 전산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이에 따라 새로운 표준시스템 조기 적응을 위해 다음 달 1·2일 양일간 도·시군 세무업무 담당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사용자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다른 지방세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던 기존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구축됨에 따라 세정업무의 능률 향상은 물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행자부의 ‘지방세정보화기본계획’에 의해 도·시군에 연차별 보급될 계획으로 개발됐다.


모든 토지 정보 인터넷 공개
정부, 올 연말부터 규제 조항 및 토지 용도 등

올해 연말부터는 전국 모든 토지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으로 공개된다.
정부에 따르면 ‘06년 말부터는 건교부와 행자부, 환경부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토지 규제 조항이 인터넷을 통해 모두 나타나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민들은 직접 관공서를 찾아 관련 규제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물론 인터넷 검색을 통해 토지 용도 및 토지 대장에 있는 필지의 위치와 모양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토지 규제의 양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나 중앙 정부가 토지 관련 규제를 만들 때 건교부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는 토지이용규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폐지 등 대폭 정비
행자부, 효용성 떨어진 것부터 우선 폐지키로
시민단체, ‘일몰조항 존속 전제 폐지 안될 말!’

정부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각종 지방세 비과세·감면조항 폐지 등 지방세 지원항목을 전면 정비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말로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완료되는 관련조항은 농어민·지역균형개발·공익사업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법상의 조항 30개와 조례항목 128개(공통 111개, 개별 75개)등"이라며 "비과세·감면조항 폐지 등 지방세 지원항목을 전면 정비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들 조항의 비과세·감면액은 2004년 한해 동안 지방세법상 감면액이 1조9401억여원, 조례상 감면액이 7664억여원 등 총 3조2150억여원에 달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관련조항을 모두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효용성이 떨어진 조항부터 우선 폐지할 계획”이며 “올해 지방세 혜택 일몰이 적용되는 조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검토작업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올해 일몰을 맞는 조항은 법에 정해진 대로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가 일몰 조항이 존속되는 것을 전제로 폐지를 검토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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