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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政칼럼] 그물과 작살
[稅政칼럼] 그물과 작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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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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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鎭雄本紙 論說委員
   
 
 
최근 여당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와 서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은 그대로 두되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대한 것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며 생뚱스럽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를 들고 나온 모양이다.

이는 한마디로 이율배반적이다. 올 해 대기업을 포함한 법인납세자들에게는 법인세율을 현격히 낮추어주기로 하였고 동시에 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을 안겨 준 반면에 개인납세자들에게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소득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해놓고 알량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조차 축소하겠다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제를 안다는 사람들은 물론 일반인들조차 목하 여당이 술과 담배에 붙는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서민층에 피해가 돌아간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를 거론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워한다.

물론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올해로 일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존치 여부와 현행 급여초과 기준과 공제율 등이 적정한지에 대해 당정이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을 늘릴 수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할 일이라 하겠다. 사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그 동안 과표 양성화에 지대한 견인차 역할을 하여 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 후퇴되어 현금결제가 늘어나면 그 간 어렵사리 확보한 세원이 실종되어 세수가 줄어들 것이 자명하다.

당정은 이 제도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되, 급여 초과기준과 공제율을 모두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급여 초과기준과 공제율을 25% 혹은 30%로 올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소득공제의 문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수혜대상은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불리해질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소득계급에 따라 초과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있다.

즉 소득이 작아질수록 급여초과기준율을 낮추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500만원으로 정해진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지는 못할 망정 부족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축소하려는 생각은 마치 법인의 호주머니 사정을 생각하여 서민보고 호주머니를 더 털라는 이야기와 같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에 적극 끌어들여야 할 고소득층을 차별하여 그들을 현금사용 선호계층으로 만드는 것 역시 과표현실화에 역행하게 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지원된 세수는 대략 1조 4770억원 정도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세수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신용카드 공제제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 등 부가세 세액공제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난 2001년부터 부가세 징수실적은 연간 1조원 이상 증가하고 있고 2002년에는 무려 5조 7,740억원의 세수가 추가 징수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세수증가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논문(윤현석 원광대 법대 교수)을 보아도 그러하다.

‘신용카드 산업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카이스트 테크노 경영대학원의 박남규 교수팀)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의 성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2년에 신용카드 산업으로 최대 21조 1천 885억원의 순수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한편 신용카드 거래액이 1% 늘어날 때마다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0.4~1.56% 늘어났으며 비은행 금융기관의 예수금도 최대 0.13% 증가해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가 세수와 유동성 증대에 동시에 기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현금수입업종(학원, 병원, 주유소, 요식업 등)의 과거 5년간 매출신고실적과 신용카드 이용비율을 검토한 결과, 현금결제 비중이 높아 매출액의 누락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던 곳에서 신용카드 결제비율이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기업 40개를 대상으로 접대비 지출액을 조사한 결과 매출액 대비 접대비 지출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신용카드의 이용비율은 급증하여 신용카드 활성화로 거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렇듯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장점은 많은 연구를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일몰에 묶어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유인하는 파급효과가 지대한 제도를 한시법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에 규정하여 영구제도로 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소득공제보다는 사용실적의 일정률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가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낮추고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그 대체수단으로 도입하여 신용카드 사용의 촉진을 계속 유지한다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도 경감되고 별다른 조세저항 없이 세원의 노출 및 세수증대에도 공헌할 것이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보다 세액공제 제도가 더 합리적이고 공평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표 양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론을 제기할 수 없기에 이 제도의 축소나 후퇴는 바람직하여 보이지 않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되어 현금결제가 늘어나면 세원이 확보되지 않아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개인납세자들의 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민생과 과표 양성화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용카드 사용은 세정의 마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자율적 과표 양성화 시스템이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수많은 현금수입업소들의 수입금액을 일일이 입회조사로 밝혀낼 수도 없을뿐더러 세무조사라는 간섭행정으로 납세자들을 다스릴 수도 없는 마당에 신용카드 공제제도의 후퇴는 세제당국이 고기를 그물로 잘 잡는 세정당국을 보고 그물을 그만 거두고 수 많은 고기를 향하여 맨몸으로 작살을 들고 바다로 뛰어 들라는 것과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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