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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상황따라 쥐락펴락 “세금 요술방망이 인가”
재정 상황따라 쥐락펴락 “세금 요술방망이 인가”
  • jcy
  • 승인 2009.07.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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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강화 위한 정부 ‘증세 드라이브’

정치 포퓰리즘·여론에 밀려 단견적 세제안 내놔

재정적자 50조 넘어 법인세·소득세 등 인하 관심
지난해 강력한 감세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부가 최근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각종 세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증세 방침으로 선회한 듯한 양상도 보일 정도다. 술·담배에 대한 세금 강화를 적극 검토했다가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후퇴한 것도 이같은 정부의 방침 선회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대폭 검토 방침 발표, 그리고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인상 등의 필요성이 여기저기서 제기되면서 정부 또한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아직 부가가치세 신고가 남아있지만 예상보다 올해 세수 여건이 더 심각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같은 시점에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방침과 세수증대 효과는 얼마나 있을지 진단해 본다. /편집자주

◇술·담배 세금 인상 비판 여론에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6월 하순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하 등으로 부족한 세수는 술·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감세기조는 유지하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술ㆍ담배 등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한 세율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술과 담배는 일부 효용 가치도 있지만 조기사망, 생산성 하락, 의료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외부비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어 소비억제가 필요하다는 것. 이같은 명분에서 정부는 소위 ‘죄악세’로 일컬어지는 술·담배에 대한 소비세 신설 등 세금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지난 8일 열린 한 공청회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재정부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조세연구원은 국세에 담배소비세를 신설하고 맥주와 과실주 등의 주세율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분명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불거진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서민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특히 정부가 술과 담배에 대한 증세 방안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거세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이에 대해 “술과 담배에 대한 증세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많았다”며 “최근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술, 담배 증세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가 당장 추진할 가능성은 적지만 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는 대부분 정책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세수여건을 보면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세 보증금과 에너지 다소비 품목 과세 추진

전세 보증금과 에너지 다소비 품목 등에 대한 세금 부과 방안 검토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추가 세수확보를 위해 술·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과 함께 전세 보증금, 에너지 다소비 품목 등에 새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방안 역시 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특히 전세 보증금의 경우 서민 증세 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정부는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3억원 초과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비과세되는 주택 전세보증금과 달리 주택 월세와 상가 전세소득에는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세보증금은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또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며 세입자에 대한 이전과세 및 이자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등도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에 과세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세수확보도 미미할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반면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와 다른 시각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김성조 정책위의장의 발언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3주택 이상 전세금 과세에 대해서는 “소위 서민 증세와는 무관한 사안이며 월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과세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술·담배에 대한 세금과 달리 이들 과세방침은 도입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외에도 대형TV, 대형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 등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도 여론에 밀려 후퇴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올해 일몰을 앞둔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한다는 방침도 견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비과세·감면과 관련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많은 제도는 우선적으로 폐지하고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 관련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방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후퇴한 입장이다.

물론 당초부터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는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올해 일몰이 되는 비과세·감면제도 상당수가 근로자와 농어민 등을 비롯한 서민, 중소기업 등에 혜택이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 방침 발표 직후부터 이해 당사자들이 많아 적잖은 반대에 부딪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정부도 이같은 우려를 감안한 듯 당정 협의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가는 비과세·감면제도만 우선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방향 선회에 대해서는 ‘서민증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탓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증현 장관 재정적자 심각성 시인

정부는 또 내년으로 예정된 법인세·소득세율 2차 인하(소득세는 35%에서 33%로, 법인세는 22%에서 20%로 인하)의 유보도 검토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같은 법인세·소득세 인하 유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재정부는 이후 감세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윤 장관은 “세제 개편 방향과 논의는 아직 최종 확정된 정부안이 없고, 공식 당정 협의도 시작하지 않았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만들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달라”고 말하는 등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뒀다.

이처럼 정부가 계속해서 증세 관련 방침을 밝히거나 적어도 그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윤증현 장관도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재정 확대에 따라 재정 건전성이 다소 훼손된 게 사실”이라며 “현재 5년 중기 재정 계획을 만들고 있고, 감세의 지속적인 효과를 포함해 앞으로 5년 안에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회복할 지를 놓고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편성된 2009년 수정 예산안의 재정 적자 규모는 24조8000억원이었으나 지난 3월 28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51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가 채무 역시 349조7000억원(GDP 대비 34.1%)에서 366조9000억원(GDP 대비 38.5%)으로 늘어났다.

국세수입규모 역시 2009년에는 12조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 24조1700억원, 2011년과 2012년 각각 28조원 등 2008~2012년 사이에 98조900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2012년까지 예상되는 세수 감소만 해도 33조9000억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정부재정 적자가 눈덩이로 불어나 한 해 이자 상환만 20조에 이른다고 지적할 정도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편성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올해 세제개편안이 과연 어떤 내용일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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