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거래처관리 등 총괄업무 본사 수행 경우”
국세청은 대출중개법인이 대출서류 취합·송부 및 연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대출중개를 하는 법인이 본사에서 거래처(대출상담사 등)관리와 대출신청 서류의 검토·발송 등 모집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면서 사무소를 설치해 본사의 지시에 따라 대출상담사의 각종 대출서류 취합·송부 및 연락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그 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를 낸 법인은 부산에 본사를 두고 금융서비스 및 대출중개를 하는 법인으로 본사에서 SC제일은행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 본사에서 대출신청 서류의 검토(핸드폰 번호 불일치 여부, 실물사진과 신분증 사진 대조 확인,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세완납사실증명의 진위여부 확인 등) 및 대출신청 서류의 발송 등 모집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본사는 거래처인 대출상담사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획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모든 자금은 본사에서 수입과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
또 이번에 추가로 대구에 사무실을 임차해 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으로서 관리직원 1명을 파견하며 이 관리직원은 본사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대출상담사의 요구사항 본사 전달, 대구지역 대출상담사의 각종 대출신청서류를 취합해 본사로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 법인은 본사의 지시에 따라 대출상담사의 각종 대출서류 취합·송부 및 연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943, 2009.07.06.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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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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