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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주택이상 전세보증금 과세
수도권 3주택이상 전세보증금 과세
  • jcy
  • 승인 2009.07.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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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합계 3억원 이상 대상...술·담배 세금인상 유보
정부는 전세보증금 임대 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서울 및 수도권에 3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술과 담배 관련 세금은 당분간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 술과 담배에 대한 세금 즉, 죄악세에 대해서는 여론과 정치권의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 됐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전세 임대 소득세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하되 서울과 수도권에 3주택 이상 보유자이면서 전세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월세와 마찬가지로 전세에도 임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수도권의 3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재정부의 올 세제개편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전세 보증금의 경우 서민 정서 논란과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는 판단 아래 정부에서 법안을 제출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도는 월세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에게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전세의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할때 이미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가 세수 확보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 의사를 밝혔던 술과 담배에 대한 세금인상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세와 담배 관련 세금 인상을 추진했으나 당에서 반대가 심해 인상을 당분간 유보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술과 담배에 대한 증세가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유선진당도 반대의견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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