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세법 등 법률용어 55건 쉬운 말 개정 의결
‘앙양하다 ⇒ 높이다’ ‘부의 수 ⇒ 음수’ ‘분납⇒분할납부’
‘앙양하다 ⇒ 높이다’ ‘부의 수 ⇒ 음수’ ‘분납⇒분할납부’
정부는 2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등 55건의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5건의 주요 내용은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한 것이다. 또 한글로만 표기할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쓰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한자 병기]
▲재정 ⇒ 재정(裁定)(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의식 ⇒ 의식(儀式)(개별소비세법) ▲어구(漁具), 감정(鑑定), 심리(審理), 장기(長期) 등
[어려운 한자어]
▲앙양하다 ⇒ 높이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연부(年賦)로 ⇒ 해마다 나누어(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도괴 ⇒ 붕괴(조세특례제한법) ▲멸각하다 ⇒ 없애버리다(조세특례제한법) ▲부의 수 ⇒ 음수(조세특례제한법) ▲양정(量定)하다 ⇒ 정도를 정하다(검사징계법) ▲회개하다 ⇒ 반성하다(검사징계법) ▲전과 ⇒ 저지른 잘못(검사징계법) ▲사위(詐僞) ⇒ 거짓(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유탁(油濁)손해 ⇒ 유류오염손해(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개산액(槪算額) ⇒ 추산액(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장리(掌理)하다 ⇒ 관장하다(국군조직법) ▲분묘 ⇒ 무덤(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압날(押捺)하다 ⇒ 찍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산란하다 ⇒ 앞을 낳다(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오손 ⇒ 더렵혀지거나 손상되다(우편대체법) ▲호소(湖沼) ⇒ 호수·늪(국토기본법) ▲첩부하다 ⇒ 붙이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
▲내역 ⇒ 명세, 구체적인 내용(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방 ⇒ 한쪽(유통산업발전법) ▲개임(改任)하다 ⇒ 바꾸어 임명하다(철도사업법) ▲참작하다, 감안하다 ⇒ 고려하다(검사징계법) ▲제반, 일체의 ⇒ 모든(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부의하다 ⇒ 회의에 부치다(대한소방공제회법) ▲소요되다 ⇒ 필요하다, 들다, 걸리다(유아교육법) ▲공작물 ⇒ 인공구조물(징발법) ▲비치하다 ⇒ 갖추어 두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나치게 줄여 쓴 말]
▲회무 ⇒ 협의회의 업무(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선차(船車) ⇒ 선박·차량(개별소비세법) ▲허부(許否) ⇒ 허가 또는 불허가(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존부 ⇒ 존재 여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분납 ⇒ 분할납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 손자녀 ⇒ 손자·손녀(조세특례제한법) ▲분합 ⇒ 분리·합병(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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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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