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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세법
[2013 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세법
  • 日刊 NTN
  • 승인 2014.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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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세법

󰊱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관세령 §277)

ㅇ (개 정) 지하경제양성화 등을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관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개선(관세령 §32의5)

ㅇ (현 행)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포함)를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고지한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 납부 허용

ㅇ (개 정) 관세 신고․고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천만원까지 납부 허용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납부하거나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 면세점 특허특례 중견기업 범위 조정(관세령 §192의2)

< 법 개정내용(법 §176의2) >

◇ 면세점 특허특례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은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중 매출․자산 및 지분소유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정

ㅇ (신 설) 중견기업 기준을 ①직전 3년 평균매출 5천억원 미만, ②자산 1조원 미만, ③자산 1조원 이상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을 30%이상 소유(최대출자자)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로 규정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특허공고분부터 적용

󰊴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관세청 제출대상 기준 등 규정(관세령 별표)

< 법 개정내용(법 §264의2~3) >

◇ 신용카드등 발행업자 및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대해 신용카드 등을 통한 해외물품구매․현금인출실적을 관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규정 (구체적 제출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ㅇ (신 설) 해외신용카드 분기별 사용합계액이 5천달러 이상인 경우 자료 제출

ㅇ (적용시기) ’14.4.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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