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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政칼럼] 새 국세청장의 行步를 주시 한다
[稅政칼럼] 새 국세청장의 行步를 주시 한다
  • jcy
  • 승인 2009.07.2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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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載亨(本社 主筆)
   
 
 
세정가의 지대한 관심 속에 백용호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했다. 일단은 학자다운 신중한 면모에 안도감이 든다. 그는 취임사에서 국세행정 개혁과 관련, “논의와 소통을 통해 여러분(국세공무원)과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구체적인 ‘변화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국회청문회에서도 ‘국세청은 곧 개혁 대상’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국세청 개혁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되 납세국민의 권익을 위한 방향으로 좀 더 충분하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가 국세청장 내정자로 발탁됐을 때 국세청을 발칵 뒤집어(?) 놓을 개혁의 선봉자로 여겼던 주변의 우려도 수그러들고 있다. 하지만 신임 청장의 심경은 향후 국세청 변신과 관련한 이런저런 구상으로 무겁기 짝이 없을 것이다. 임명권자가 부여한 국세청 개혁에 대한 소명감과 부담감,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현실 문제 등 난해한 과제가 그의 앞을 막고 있다. 이제 그는 국세청 수장(首長)으로 첫 시험대와 마주치게 된다. 전임자들의 퇴진으로 공석이 된 국세청 수뇌부에 대한 인사가 그것이다.

조직내부 사기진작이 급선무

이번 요직발탁 인사가 능력위주의 적재적소(適材適所)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향후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힘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와중 속에 신임청장의 화급한 1순위 과제는 국세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다. 연이은 악재와 우환으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조직을 하루빨리 추스르는 일이 급하다. 우선은 징세(徵稅)시스템의 톱니바퀴가 정상 가동돼야 나라살림이 굴러간다. 국가재정 조달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세공무원들에게 최소한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특단의 배려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내부 조직 쇄신 등 집안 수리(修理)는 그 다음이다. 더구나 신임청장 취임에 즈음 국세행정 사초(史草)에 이름을 남길만한 공신(功臣)들이 대거 퇴진함으로써 조직의 공허함과 불안감은 극에 달해있다고 봐야 한다.

백 신임청장은 청문회에서 ‘국세청은 권력기관이 아닌 서비스기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실 국세청은 권력기관이 아니다. 그의 지적대로 조사행정은 납세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많기에 국세청 이미지가 ‘권력기관’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세정가 사람들은 이렇듯 왜곡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현 세무조사운영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지방청 조사국이 최 일선에 배치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정 피의사실에 대해 파출소, 경찰서, 또는 검찰 조사가 당사자에게 주는 심적 부담이 각각 다르듯이 광범위한 지방청조사권역(圈域)을 축소해야 권력기관 이미지를 씻을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지방청 세무조사는 ‘특별한 것’에 국한시키고 일선 세무서에 조사권을 대폭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업무처리 절차를 지속적으로 전산화하고 ‘매뉴얼 화(化)’해 직원들의 재량권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향 역시도 신중성이 요구되는 부문이다.

권력기관 상징 지방청조사 축소를…

행여 국세행정이 기계적으로 운영된다면 납세자들이 불이익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세무조사 분야는 관리자들의 선의의 재량권, 즉 업무조정력이 필히 요구되는 분야이다. 법과 원칙을 지나치게 앞세우다 보면 세무조사에 자유로운 기업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법운용의 묘(妙)’가 아닌 ‘법대로 세정’으로 경직 운영이 계속된다면 납세자만 피곤해 진다. 과세불복에 따른 조세저항 증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임 청장은 세정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도 일단의 관심을 피력했다.

한마디로 납세자 권익을 외면한 세정서비스는 납세자도 원치 않을 뿐더러 국세행정의 품위만 떨어뜨린다. 납세자 재산권을 다루는 세무조사에 있어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아니면 무시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실태를 점검,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세정서비스로 거듭나야 한다. 납세자에게 조사 방문을 미리 예고해 주는 것으로 부족해 납세자가 원하는 시일을 택해 현장조사에 임한다는 미(美) 국세청― 이것이 납세자에 대한 진정한 서비스다. 납세서비스 개선과 함께 국민의 ‘납세의식’고취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개혁을 위한 개혁’은 절대 금물
지금 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율은 전체 납세자의 2~3%에 불과하다. 98%에 가까운 납세자들이 제도권 밖에서 안주한다는 얘기가 된다.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도 납세자들을 너무 방치하는 것은 올바른 세정이 아니다. 세무부조리 방지를 위해 가급적 납세자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안일한 세정도 이 기회에 개선이 돼야 한다. 이런 것이 진정한 세정개혁이다. 행여 ‘국세청 개혁’이라는 심리적 부담에 눌려 ‘개혁을 위한 개혁’에 손을 대는 우(愚)는 범해서는 안 된다. 지금 세정가 안팎에서는 백용호 신임 청장의 향후 행보(行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의 혜안(慧眼)과 진정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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