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리베이트·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적발
과징금 2600억원은 지난 2007년 10개 합성수지업체들이 담합으로 부과 받았던 과징금 1045억원의 2배가 훨씬 넘는 규모로, 공정위 사상 최대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국내 CDMA 모뎀칩 시장의 99.4%(200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퀄컴은 CDMA 이동통신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센싱하면서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한 혐의다. 공정위 조사결과 퀄컴은 자사의 모뎀칩을 사용할 경우는 5%,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 5.75%의 로열티를 부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퀄컴은 휴대폰 제조사인 A사가 모뎀칩 수요의 85% 이상을 자사로 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구매액의 3%를 리베이트로 주는 등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퀄컴은 CDMA 이동통신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센싱하면서 대상 특허권이 소멸되거나 효력이 없어진 이후에도 종전 기술로열티의 50%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약정했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같은 퀄컴의 로열티 차별 부과와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으로 인해 실제로 VIA(대만), EoNex(한국) 등의 경쟁사업자들이 국내 모뎀칩 시장 진출이 제한됐으며, 이로 인해 퀄컴은 10년 넘게 독점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유지해 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국내 시장에서 퀄컴의 특허 라이센싱과 부품 등의 판매에 따른 매출액은 지난 2007년 기준 38억7000만달러로, 퀄컴사 전체 매출액의 3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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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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