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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3회 위반시 과태료 최고액 부과
관세법 3회 위반시 과태료 최고액 부과
  • jcy
  • 승인 2009.07.2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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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태료 부과징수 시행세칙 개정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발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되고 3회 적발시 법정 최고액을 물게 된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을 입안예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액 안에서 적정 과태료를 물렸지만 앞으로는 적발건수가 많아지면 과태료가 높아지고 3차 적발시 최고액이 부과되는 것.

예를 들어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 위반행위에 대해 지금까지는 적발횟수에 상관없이 4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지만 앞으로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시 100만원, 3차 적발시 최고액인 200만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관세청은 다만 전체 과태료 부과건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적하목록 정정, 수출물품 미선적, 보세화물 관리 등의 가벼운 위반행위는 적발횟수 구간제도를 마련했다.

또 고의성이 없는 최초 위반자는 과태료를 물리기보다 경고 등 행정지도에 나서고 물류보안 수준이 높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는 5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통관리이력제 도입에 따라 유통이력 허위신고 및 미신고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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