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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 회계법인 상대 손배소송 年 650억달해
'부실감사' 회계법인 상대 손배소송 年 650억달해
  • 日刊 NTN
  • 승인 2014.0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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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늘고 법원 판결도 전보다 엄격…"구조 개선해야" 지적

일반 투자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반면 상장사에 대한 부실감사 관행은 여전해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연간 650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이 회계법인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여서 투자자 승소 사례도 전보다 늘고 있다.

◇ 소송가액 655억원에 투자자 승소율 67%

26일 전국 법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투자자들이 부실감사로 입은 피해를 물어내라며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1심이 선고된 소송가액 1억원 이상의 사건은 21건이었다.

이들 21건의 소송가액은 총 655억원 규모였다. 법원은 21건 중 14건(66.7%)에서 회계법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회계법인들이 피감회사 등과 연대해 배상해야 할 금액은 166억원이나 됐다.

법원은 회계법인의 책임 비율을 적게는 5%, 많게는 70%로 보고 배상액을 산정했다. 평균 30% 내외의 책임을 지웠다. 대표적인 사례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포휴먼의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하고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시한 삼일회계법인이 이 회사 증시 퇴출 후 투자자 137명으로부터 당한 소송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일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서 임무를 게을리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아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작년 10월 140억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의 작년 순이익이 48억여원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이같은 배상액은 막대한 부담이다. 이 소송은 양측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다.

◇ 기획소송 증가하고 판결 엄격해졌다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소송이 많지 않았다. 투자자가 부실감사 실태를 입증하기 어려웠고 법원 판결도 비교적 느슨했다.

국내 회계법인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2사업연도(2012.4~2013.3)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 3년 간 1건 이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보고한 회계법인은 전체 127곳 중 18곳(사건 종결 기준)에 불과했다.

이는 작년 한 해에만 1심 21건이 선고된 것과 대조된다. 그나마 종전 소송은 투자자 측의 소송 취하나 회계법인의 일방적 승소, 양측의 화해·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변호사 수가 늘면서 투자자를 대리해 회계법인 상대 소송을 기획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아울러 투자자 권리의식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증권범죄 엄단 의지를 드러낸 와중에 금융당국이나 사법부 태도도 엄격해진 듯하다고 김 소장은 덧붙였다.

회계법인은 법정에서 피감회사의 잘못을 주장한다.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제한적인 회계법인으로서는 회사 측이 부정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은폐하면 알아차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전과 달리 이같은 주장을 '변명'으로 받아들인다.

상사 사건을 전담하는 한 부장판사는 "자료의 진실성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더 엄격히 묻고 있다"며 "회계법인의 감사 기능에 대한 법원의 요구치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 "자유 수임제 보완해 투명성 강화" 제안

매년 최다 700곳에 가까운 상장사의 개별·연결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소송 리스크에 상시 노출된다. 상장폐지가 빈번한 코스닥 시장은 '지뢰밭'이나 다름없다.

회계법인은 예외 없이 손해배상 준비금과 공동기금을 적립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 등을 통한 완전 자유 수임제 보완을 제시한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회계시장이 자유 수임제로 운영돼 저가 수주나 덤핑이 횡행하고 회계법인이 피감회사와 유착해 부정을 눈감는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외부 감사인을 일정 기간마다 교체하고 당국의 감사인 지정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소장은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애당초 회계법인이 감사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회계감사 보수 인상, 피감회사 경영진의 인식 변화 등 감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전문가도 있다.

최관 한국회계학회 회장(성균관대 교수)은 "우리나라 회계감사 보수는 미국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된다"며 "게다가 결산일이 몰리고 회계자료를 미리 제공받지 못해 실수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권수영 고려대 교수는 "감사는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에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면 함부로 부실감사라 할 수 없다"며 "피감회사 경영진의 인식 개선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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