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LCL화물 특별관리대책’ 시행
이번 대책을 통해 관세법규를 위반, 민생침해물품을 밀반입하거나 운송주선한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해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세관등록부호 사용을 정지한다.
또한 재차 위반한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해 LCL화물을 공익적인 성격을 갖는 보세창고로 반입, 특별관리한다.
LCL화물 창고배정권 행사가 제한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관세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화물운송주선업자 ▲통관대행업체(관세사 등)에 통관자료의 일부만 제공해 수입신고를 일부 누락한 화물운송주선업자▲제3자 명의로 수입통관한 화물운송주선업자▲자신의 명의를 다른 이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이를 대리해 적하목록 등을 작성․신고한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이다.
또한 세관등록부호 사용을 정지당한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세관에 적하목록을 작성․제출할 수 없어 LCL화물에 대한 창고배정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어렵게 된다.
이에 대해 김도열 인천본부세관장은 ”선량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화물운송 주선활동은 적극 지원하고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법규준수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중소 수출입업체의 물류비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먹거리 안전과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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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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