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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호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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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30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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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 부가가치세 과세 절실!
금융서비스 면세… 소비행위 및 자원배분 왜곡 원인
기업대출 이자율 영향 미치지 않아…
한국세무학회 주최, ‘금융세제 심포지엄’ 서 이 같은 주장 제기돼…

금융서비스에 대한 면세는 개인의 소비행위와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유찬 계명대학교 경영대 교수와 장근호 홍익대학교 경상대 교수는 최근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자에 대한 과세 중심)'이란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면세로 인해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융서비스 가격은 과세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되지만 기업에게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는 오히려 비싸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 교수는 "금융서비스에 부가세가 부과되면 은행에서 대출 받은 기업은 이자를 통해 지급한 부가세에 대해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자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기업대출 이자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면 국내에서는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대출이자율 상승… 기업 자금조달 영향 안 줘
김유찬 교수, ‘부가세 환급 및 이자율 하락 등 여력 발생’

대출이자율 상승은 기업의 자금조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개인소비의 시간적 선호에만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유찬 계명대 교수와 장근호 홍익대 교수는 지난 달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열린 ‘금융세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와 장 교수에 따르면 이자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해도 저축 측면에서는 은행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저축이자를 예금주에게 지불하고 은행은 이를 환급받기 때문에 저축을 저해하는 아무런 경제적 영향이 없다.
이들은 또 “금융서비스에 부가세가 부과될 경우 은행에서 대출 받은 기업은 이자를 통해 지급한 부가세에 대해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기업대출 이자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은행은 대출 서비스 투입재에 대해 부담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이자율을 하락시킬 수 있는 여력까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개인 대출자는 이자에 부가세가 포함돼 대출 이자율이 올라가고 전체 개인 대출 규모도 축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교수는 금융기관의 경쟁력에 대해서 "금융서비스에 부가세가 부과되면 국내에서는 금융기관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외국에 소재한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서비스 면세 될 경우 국민경제 왜곡 효과 커
부가가치세 제도 상호 검증효과 저해 등 부작용
장근호 교수, ‘부가가치 창출 규모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금융서비스가 부가가치세 제도에서 면세로 머물게 되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왜곡효과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근호 홍익대 교수에 따르면 선진국의 GDP에서 금융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약 30%를 육박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 보다 낮은 24% 정도이다.
<표 1> 주요 국가 금융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
국가
프랑스독일
영국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U 평균
한국
금융분야의 부가가치 창출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
30.5
30.8
20.9
23.9
27.7
25.7
26.2
29.2
27.8
23.8

자료 : Zee(2005)
* 2001년 기준 자료임.

장 교수는 이와 관련, “금융서비스가 개별 국가들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며 “이렇게 중요한 산업이 부가가치세 제도에서 면세로 머물게 되면 부가가치세 제도의 전체적인 상호 검증효과가 크게 방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또 “우리나라처럼 전반적으로 금융서비스에 대해 비과세 또는 금융기관별로 과세여부를 결정한다면 납세순응비용은 많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EU와 같이 금융서비스 종류별로 과세여부를 결정하면 같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과세되는 서비스와 비과세되는 서비스가 있고 이에 따라 환급되는 투입재도 서로 구분돼야 한다.

각 국 부가세 면세 문제점 해결
뉴질랜드, 부가세 납세자… 영세율 적용 등 매입세액 공제
호주․싱가포르, 매입세액 부분 공제… 기업 원가부담 증가 차단

‘금융서비스에 대한 면세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과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없지만, 세계 각 국에서 여러 방식으로 부가세 면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선 금융서비스 수요자를 부가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사업자)와 면세자(개인 포함)로 구분하고 납세자에게 공급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서비스에 사용된 중간재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
즉 부가세 납세자에게 공급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이 방법은 기업에 대한 숨겨진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탁월하지만 동일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사용된 중간재를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인위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등 높은 행정비용을 수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호주와 싱가포르에서는 매입세액의 일정부분만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금융관련 세부담의 누적으로 기업의 원가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중간재 사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개인에게 금융서비스가 지나치게 적게 과세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대부분 EU 국가들은 금융서비스에 대해 전체적으로 비과세 하면서 일부 금융서비스 품목을 한정하여 과세하고 있다.
과세를 하고 있는 금융서비스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리스업, 채권추심, 팩토링, 금고대여업, 신탁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박스기사>
이자와 기타 부차적인 서비스 대가 구분 어려워
금융서비스 과세 대상서 제외해야…

금융서비스는 소비자의 효용함수에 등장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서는 소비재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어 투자전문서비스는 투자재 가격의 한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소비재 가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소비세는 소비재만을 과세대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이자 지불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의 자금대여 서비스도 직접 소비할 수 없는 것이며 단지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대체관계를 중개하는 것이므로 이를 과세하면 소비의 시간적 선택에서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과세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투자전문서비스는 개인의 자산증식을 도와주는데 개인이 이 증식된 자산으로 최종적인 소비를 하는 경우 그 때 과세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김유찬 교수는 이에 대해 “만일 자금의 원천과 관계없이 결국 같은 자동차를 소비하는데 금융서비스에 과세하면 차입자금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자기 자금으로 구입한 사람보다 이자에 대한 부가세 세액만큼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융서비스에 대한 과세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효율성에 근거한 이론적인 지적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지적한다.
이들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용역의 대가에서 이자와 기타 부차적인 서비스 대가와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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