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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나눔과 소유’ 특별기획전 어떤 내용 담았나?
‘땅, 나눔과 소유’ 특별기획전 어떤 내용 담았나?
  • jcy
  • 승인 2009.08.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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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상속 증여 희귀문서, 세무조사 사료 전시
□ 조선시대 상속·증여문서 분재기(分財記)

<남녀형제 다 같이 모여서, 서자는 절반만(상속문서)>

◈ 이시백남매 화회문기(和會文記,조세박물관 소장)
조선중기 인조반정의 공신인 이귀(1557년~1633년)가 사망하자 장자 이시백, 2남 이시담 등 9남매가 재산분배를 위해 작성한 문건(1636년).

각종 제사와 수묘(守墓)를 위한 재산을 먼저 떼고 남녀형제에게 재산을 고루 나누었다. 다만 서자의 경우에는 정실 자녀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배했다.

·분재기(分財記) : 재산의 상속과 분배를 기록한 문서
·화회문기(和會文記) : 재주(財主)사후(死後)에 가족이 협의하여 재산을 나눈 문건
·손자의 과거합격을 기뻐하는 할아버지의 별급문기(증여문서)

◈ 이시담의 별급문기(別給文記, 조세박물관 소장)
조선중기 인조반정의 공신인 이귀의 2남 이시담(1584년~1665년)이 둘째 손자와 장손이 과거에 합격하자 노비와 전답을 선물로 준 문건.(1657년, 1663년)

당시의 영의정을 역임했던 이시백(친형)과 익산군수 등이 증인으로 참여했으며 재산분배와 함께 장래를 부탁하는 의미도 있었다.
·별급문기(別給文記) : 과거합격 등 집안경사에 재산을 나누어 준 문건

<율곡이이는 외갓집 재산도 상속받고 제사도 지냈다?>

◈ 이씨분재기(李氏分財記, 강원유형문화재 제9호,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 자료협조)
신사임당의 어머니 용인이씨가 신사임당을 포함한 5명의 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며 기록한 문서(1548년)

신사임당 어머니는 다섯 딸에게 골고루 재산을 나누고, 특별히 외손자 현룡(見龍, 율곡의 유년시절 이름, 11세때 이(珥)로 개명)에게 서울 수진방(현재 수송동과 청진동) 기와집과 노비·전답을 주며 신씨집안의 제사를 지내게 했다.

또 다른 외손자 권처균에게는 강릉의 오죽헌과 노비·전답을 주며 성묘를 담당하게 했다.
·오죽헌(烏竹軒) 유래 : 외할머니로부터 강릉 집을 물려받은 권처균은 이 집 주변에 검은색 대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고 검은 까마귀 오(烏)에 대 죽(竹)자를 써서 자신의 호를 오죽헌이라고 칭한 것에서 유래

<율곡이이(栗谷李珥, 1536~1584)의 글씨는 명필?>

◈ 토지양여서(土地讓與書, 강원도유형문화재 제10호, 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자료협조)
아홉 차례의 과거에 모두 장원해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 일컬어진 율곡이이의 친필문서로서 율곡이 외조모인 용인이씨로 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이종사촌인 권처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1579년)

<율곡이이 남매들은 부친 사후 차별 없이 재산분배를 했다?>

◈율곡선생남매분재기(栗谷先生男妹分財記,보물477호-건국대박물관 자료협조)
율곡이이의 부친(李元秀) 사후 남매들이 모여 작성한 화회문기(1566년)
경국대전 형전의 규정에 의해 남녀 차별 없이 균분하게 상속했음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조선 중기이후에는 딸이 소외되고 장자가 우대 받는 상속제도로 변화했다

□ 조선시대 토지매매계약서

<양반체면 때문에 노비이름으로 거래하고 / 세금 대신 밭으로도 상납>

◈ 노비 금쇠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조세박물관 소장)
이생원댁 노비 금쇠(今金)가 백생원댁 노비 휼덕(恤德)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1847년)
조선시대 양반은 거래행위에 직접 나서는 것을 꺼려해 전답의 매매, 소송의 진행, 청원서 제출까지 노비가 대행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다.

◈ 박원 토지상납명문(土地上納明文,조세박물관 소장)
박원(朴源)이란 자가 친척 박서옥의 군포(軍布, 병역을 면제해 주는 대신 받아들이던 베) 납부의무를 대신 부담하게 되자, 군포 대신 밭을 상납하며 영구히 징포시기에 납부를 강요하지 말라고 기재되어 있다.(1829년)

□ 조선시대 세금제도와 세무조사

<조선시대에는 매매와 상속에 따른 세금이 있었을까?>
조선시대에는 땅의 상속 및 매매에 대한 세금은 없었으며 소유한 땅에 대한 세금인 전세(田稅)만 있었다.

조선시대의 전세제도(田稅制度)는 과전법(科田法), 공법(貢法), 영정법(永定法)으로 계속 변화했고 숙종 대 후반 이후 비총제(比總制), 19세기에 도결(都結)이라는 방식으로 전세를 징수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遺産稅) 체계로 일제강점기인 1934년 6월 훈령 제19호로 조선상속세령이 공시돼 창설됐고,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미군정기인 1948년 4월부터 과세했다.

<조선시대에도 세무조사가 있었다?>

◈ 석천원전결원장부(石川員田結元帳付, 조세박물관 소장)
석천(石川)이라는 지역의 전답 소재지·면적·소작인 등 내역을 적은 토지대장으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한 장부인 깃기(衿記)가 붙어 있다. 조선시대 세금의 부과·징수에 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다.

◈ 깃기(衿記,조세박물관 소장)
수세(收稅)를 담당하는 서원(書員)이 사람별로 소유한 토지를 모두 취합해 납부할 세금을 계산한 장부(1889년)

◈ 화재후수정소야촌파랑동전답안 (火재後修正所也村波浪洞田畓案,조세박물관 소장)
소야촌 파랑동(현재 충북 단양군 적성면) 지역이 화재로 큰 손실을 입자 토지를 다시 조사해 작성한 전답안(田畓案),(1776년)

◈ 면천군면세진기성책(沔川郡免稅陳起成冊, 조세박물관 소장)
면천군(현재 충남 당진군 면천면) 소재 전답에 대한 면세장부로서 토지대장에는 등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경작하지 않는 토지를 확인해 전세의 면제를 기록한 대장(1824년)

<조선시대 세무조사는 양전(量田)?>
농토의 면적과 작황을 조사하는 것을 양전(量田)이라 하며, 이를 토대로 양안(量案)을 작성하고 세금을 부과해 징수하는 것을 조(租)라 한다. 조세(租稅)라는 말은 벼(禾)로 세금을 납부하는데서 유래했다
조선시대에는 법제적으로 20년마다 한번 씩 전국적인 규모로 양전(量田)을 실시하도록 했으나 실제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해 수십 년 또는 100년이 지난 후에 개별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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