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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세무 대리인’ 칭호는 잘못된 것이다
[특별기고] ‘세무 대리인’ 칭호는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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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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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춘달 (세무법인 산경 대표세무사)
   
 
 
(前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지난 7월 7일 2009년 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앞두고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보내온 ‘세무대리인과의 간담회 개최안내’라는 한 장의 FAX 보고는 영 기분이 씁쓸하였다.
염연히 ‘세무사’란 자격명칭이 있는데 ‘세무대리인’이라는 국적불명의 명칭을 오래 전부터 사용함으로서, 우리 세무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조연2000-228(2000. 7. 5) 및 조연2002-776호, 777호(2003. 1. 14) 문서로 각종 신고서식과 문서에서 ‘세무대리인’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건의한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시정하지 않고 계속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446호, 2000. 11. 21)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에서 “세무대리”라 함은 세무사가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세무사법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세무대리”란 법률에서 세무대리권을 인정하는 자격사(세무사 등)가 행하는 직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서식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각종 신고서식과 세무관서의 문서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세무사를 ‘세무대리인’으로 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세무대리를 직무로 할 수 있는 자격사가 세무사 외에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있으므로 통칭하여 세무대리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동일한 직군(직업영역)의 자격사를 통칭하는 용어로는 의사·한의사·간호사 등을 ‘의료인’ 이라 통칭하고, 변호사·판사·검사 등 사법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법조인’이라 통칭하여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말로 표현할 때는 ‘의료인’ ‘법조인’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있으나, 직무상 서류에는 반드시 의사·한의사·간호사와 변호사·판사·검사로 자격명칭을 표시한다.

국세청산하 공무원을 통칭하여 ‘세무공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직무상 서류에는 조사관·사무관·서기관 또는 과장·국장 등의 칭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세무공무원’으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세무대리인’이라는 칭호을 가진 자격사는 백과사전, 국어사전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서식이나 서류상에는 반드시 ‘세무사’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공인회계사·변호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된 세무사법 제20조의2(업무의제한 등) 제2항에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 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04. 1. 1 이후 자격을 취득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무사자격은 있어도 ‘세무사’ 칭호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고서류에는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자격을 표시하여야한다.

(세무사자격은 있어도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규정에 대해서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P모 변호사가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2008. 5. 29, 2007헌마248호로 기각결정을 하였음)

따라서 2003. 12. 31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법률 제7032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에 ‘세무사’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세무사 칭호를 사용하고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명칭을 사용하여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세무사법 제9조 및 시행령 제31조(기명날인), 국세기본법 제59조 및 제81조의5,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등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 칭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세무대리 업무의 전문자격사는 ‘세무사’로 인식되어 있는 현실에서 ‘세무대리인’ 이란 칭호는 국민이 자격사의 선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세무사의 지위를 격하시키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기관에서는 세무사법 등을 존중하여 각종서식의 ‘세무대리인’을 ‘세무사’로 개정하고, 각종문서에서도 세무사 칭호를 사용하여야하며, 2004년 이후 합격자에 한하여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칭호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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