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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보험성 뇌물 요구도 알선수뢰 해당"
대법"보험성 뇌물 요구도 알선수뢰 해당"
  • jcy
  • 승인 2009.08.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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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의 현안 아닌 장래의 것이라도 죄 성립 돼
대법원은"세금이나 영업허가 문제가 생기면 동료에게 부탁해주겠다"며 유흥업소 사장에게 1천만원을 요구한 혐의(알선수뢰)로 기소된 서울 모 구청 세무과 공무원 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장은 아니드라도 앞으로 닥칠 일을 잘 봐주겠다는 취지의 ‘보험성’ 뇌물을 요구했다면 알선뇌물 요구죄로 처벌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알선행위란 현재가 아니라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죄가 성립하기 위해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이 알선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피고인이 1천만원을 요구한 명목은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영업허가 등의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전제로 한 것이고, 당시에는 실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알선뇌물 요구(알선수뢰)란 공무원이 자기 업무는 아니지만 다른 동료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식으로 약속한 뒤 금품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돈을 받은 것은 물론 요구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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