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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조사국 조사관리·집행 분리
지방청 조사국 조사관리·집행 분리
  • jcy
  • 승인 2009.08.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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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 납세자보호관에 세무조사 견제권한 부여

국세청, 국민신회 회복위한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본청 핵심국장(감사, 전산, 납세자보호) 외부인사 영입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청 변화 청사진이 마련됐다.

국세청 14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청 변화방안을 시달했다.

국세청이 마련한 변화방안에 따르면 우선 국세청(본청) 국장직위의 30%인 3개 핵심직위(감사관, 납세자보호관, 전산정보관리관)에 외부인사 영입을 추진하고, 국세행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설치로 세정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고 강력한 세무조사 견제 권한 부여는 동시에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은 4년 주기 순환조사, 중소기업은 성실도 평가 원칙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세무서간 기능 조정을 통한 본청 조직·인력 슬림화와 세무서간 인력 재배치를 통해 작고 효율적인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 개혁방안의 상세내용을 살펴본다.

□국세청(본청) 핵심 국장직위 외부인사 영입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전산정보관리관)


세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관과 전산정보관리관, 신설될 납세자보호관 등 본청 핵심국장 3개 직위를 개방해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영입한다.

이번에 개방한 직위는 업무집행 적정성 점검과 감찰, 납세자권익 보호, 과세자료 관리 등을 책임지는 핵심 직위로 그동안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국세청 조직운영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감사관과 전산정보관리관은 공모를 통해 심사를 완료했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8월11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현재 직제 개정 진행중에 있다.


□투명 세정을 위한 새로운 세정시스템 도입
·주요 세정사항 심의를 위한 국세행정위원회 설치
·민간 외부인사와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

국세청은 이번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앞서 12일 민간 외부인사와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발족한 국세행정위원회는 모두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민간위원 9명과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국세행정위원회는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세무조사 운영방향·원칙, 세원관리 관련 주요 사항, 납세자권익 보호 및 납세서비스 관련 주요 사항 등 주요 세정사항을 심의해 국세청장에게 자문·권고하게 된다.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시스템이 개선된다. 국세청 안에 인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국세청장 인사권이 하부로 대거 위임된다.

국세청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기준과 승진·전보 관련 사항 등을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국세청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다.

모든 직원이 공감하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개적·시스템적으로 인사를 실시해 인사청탁 등이 해소되고 인사와 관련한 신뢰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인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세청장의 인사권을 지방청장 등에 대폭 위임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강화

감사·감찰기능의 독립성과 투명성도 크게 강화된다.
임기제의 외부인사로 감사관을 임명해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고위직에 대한 실질적 감찰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세무조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사권 남용 견제

국민 신뢰제고를 위한 세무조사 체계도 크게 개선된다. 대기업은 4년 주기 순환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은 성실도 평가 원칙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지방국세청 조사조직을 조사 관리부서와 집행부서로 분리해 내부견제를 강화하고 조사권 남용을 방지한다.

국세청에 국장급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고 외부인사를 영입해 확고한 독립성과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을 대변하게 된다.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를 도입해 납세자 권리침해가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일시 중지와 조사반 교체, 직원 징계 요구 등을 통해 납세자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 납세자 만족 극대화를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

원칙적으로 모든 세금문제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처리된다.

급격히 상승하는 납세자 서비스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고 납세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세금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세금신고서 사전 작성 서비스’를 실시하고 모든 세금문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1인 1세무계정(My NTS)’이 개설된다. 아울러 국민의 궁금증을 편리하게 해결해 주는 ‘국세청 단일 대표 상담전화’도 설치된다.

□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 조정 및 조직 변화

미래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세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 조정이 추진된다.

우선 본청·지방청·세무서간 기능 조정을 통해 본청 기능을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하고 집행기능은 일선으로 이관함으로써 본청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 한다.

지방청은 신고 사후 검증에 역점을 둬 신고 성실도를 높이고, 세무서는 현장밀착형 납세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이 조정된다.

또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량 분석을 통해 납세자 수·규모에 따른 세무서간 인력 조정도 단행된다.

납세자권익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본청에 국장급 납세자보호관이 신설되고 납세지원국 및 법무심사국을 폐지하고, 징세·법무기능을 담당하는 징세법무국이 신설된다.

이 문제는 국세청 직제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돼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납세자보호관’ 공모가 추진된다.

향후 국세청 조직은 미래 세정환경에 대응하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로 지향된다. BPR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와 기능 조정에 따른 인력 재배치, 신규증원 억제 등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국세청이 추진된다.

□ 중점 세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를 차질없이 집행해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서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는 불법대부업자, 거래질서가 문란한 소비재 품목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아울러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이 이뤄진다.
고소득 전문직 과세와 변칙 상속·증여 방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차단, 유통거래질서 확립 등 중점 세정과제가 내실있게 추진된다.

한편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날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역량을 결집해 이번 방안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각급 관서장들은 국세행정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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