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당공제·감면법인도 사후관리 강화 방침
근본적 탈세예방 위해 법령개선 의견도 적극 수렴
근본적 탈세예방 위해 법령개선 의견도 적극 수렴
국세청은 숨은 세원에 대한 법인세 기획분석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세금을 감면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세정을 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평소 세원관리과정에서 발굴한 공통·반복적인 탈루유형에 대한 기획분석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기획분석에 착수 연내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부당공제감면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 기획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별로 신고서와 전산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탈루여부를 정밀분석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다만 이번 기획분석이 불필요한 세무간섭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최소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정요구를 하는 등 납세자 불편과 부담은 최소화 해 나가도록 시달했다.
국세청은 또 법인세 기획분석이 국세청이 추진하는 숨은세원 발굴의 선도역할을 해 나가도록 운영하면서 근본적인 탈세예방을 위해 필요한 법령과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이번에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기획분석에 착수한 것은 현재의 법인세수 중 약96%가 신고·자납세수를 통해 거둬지는 점을 감안해 신고수준을 높이고 체계적인 신고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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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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