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임 회칙 해석과 관련해 현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달 28일 이 사건과 관련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세무사 홍 모씨와 이 모씨는 현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과 관련 지난달 8일 첫 공판을 진행했고, 24일까지 준비서면 제출을 받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와관련 정 회장은 4일 <국세신문>과 통화에서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남은 1년 3개월의 임기동안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의 직무이행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나, 본안판단을 남겨두고 있어, 본격적인 법정다툼이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안 소송과 관련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정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된 주요 쟁점은 '세무사회 회칙 제23조 제6항'의 '회장 및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정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두 세무사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이 회칙의 의미는 법규해석으로써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살펴볼 때 연이어서든 건너뛰어서든 두 번만 역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피신청인(정구정 회장)은 이미 ‘1차에 한하여 중임한 자’이므로 이미 중임된 자에 대한 (회장)선임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