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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통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통과
  • 윤동현
  • 승인 2014.02.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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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하한·예상매출액 범위 허용폭 구체화

지난해 10월 공고된 입법예고안보다 예상매출액 범위 허용폭 등이 완화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해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심야시간대의 하한과 예상매출액의 범위 허용폭을 구체화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 시행령은 개정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구체화해 영업 손실 발생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심야 영업 시간대를 오전 1시~오전6시로 규정했다.

또한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간 예상되는 연간매출액의 범위(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제공하되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가맹점주의 노력에 따라 매출편차가 큰 외식업종의 경우 기존 예고된 1.3배의 허용폭이 과도하다는 업계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 모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시 소요되는 비용 중 최대 40% 내 범위 비용항목에 대해선 가맹본부도 일정금액을 부담토록 의무화했다.

여기에 비용분담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 개선 후 비용지급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90일 내 비용을 지급토록 했으며, 점포환경 개선 시점부터 3년 이내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종료시는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가맹본부의 비용부담분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개정안 제34조에서는 과징금 부과기준 매출액을 현행 전체 매출액 기준에서 관련 매출액(해당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별표 4의2)하는 등 과징금 제도를 정비했다.

향후 공정위는 법시행 6개월 경과시점에 개정 가맹사업법의 조기 정착여부와 불공정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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