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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립공원 징수 주차비' 과세대상
법원, '국립공원 징수 주차비' 과세대상
  • jcy
  • 승인 2009.08.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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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 징수업무…국가사무 보기 어려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3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서울 성북세무서 등 17개 세무서를 상대로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국립공원 사업을 하는 만큼 주차장 징수업무도 국가사무로, 면세대상”이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전국 26개 국립공원의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이듬해 9월30일까지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각 공원 주차장 수입을 면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세무조사에 착수, 국립공원 주차장 영업도 과세대상이라며 전국 17개 국립공원에 모두 4억9700만여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에 대해 공단측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국립공원 사업을 하는 만큼 주차장 징수업무도 국가사무로, 면세대상”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차료 징수업무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수익 전액이 공단에 귀속되고 고유 목적사업의 하나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돼 업무 성질상 국가사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지난 2006년 2월 9일 개정되면서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용역 중 ‘주차장영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비록 특례법 시행규칙에는 여전히 면세사업으로 남아 있다 해도 상위법령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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