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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 제15조, 합리적 이유없이 유추·확장해석 안돼
부가세법 제15조, 합리적 이유없이 유추·확장해석 안돼
  • 최형호
  • 승인 2014.02.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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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 “매출을 누락해 환급금 과다하게 신청한 청구법인 기각”

조세심판원은 쟁점 중고차 회사로부터 매수인이 자동차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쟁점차량을 인도받은 사실과 날짜가 확인된 이상, 처분청이 해당 중고차 회사의 ‘2013년 제1기 매출누락’으로 보고 환급 신청액 중 상당액을 차감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조심2013전4955)

중고차 매매를 하는 A사는 작년 3월 모 지역 중고차매매단지에서 개업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세액, 매입세액, 환급액, 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신청했다.

처분청은 A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현장 확인을 조사한 결과, A사가 매출한 중고차량 1대와 관련해, 그 공급시기를 ‘차량 매수인’인 ‘김모’씨가 명의이전 등록을 한 때인 2013년 7월 5일로 해 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처분청은 차량의 공급시기를 2013년 6월 24일로 정하고 2013년 제1기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3년 8월 19일 A의 환급 신청액 중 상당액을 차감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경정·고지했다.

A사는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사는 “재화의 거래를 하는데 있어, ‘인도’는 재화의 공급자의 입장에서만 재화의 이동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이면에는 거래상대방의재화의 인수라는 조건이 항상 같이 있는 것”이라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화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가 공급자에게 규격·품질·수량·가격 등 일정조건의 재화를 주문하고 이런 조건을 충족한 재화를 인수한 시점이 결국 ‘공급자의 인도시점’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거래는 조건부 거래”라고 말했다.

또 A사는 “인도시점을 거래 성립시점으로 본다는 것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사전약정이 인도로서 충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자동차 거래에 있어서는 ‘일반 동산’과 다르다”며 자동차의 인도시점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등록이 완료돼야 약정이 충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처분청은 자동차의 인도시점을 A사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전산에 차량매매 사실을 등록한 시점인 2013년 6월 24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있다”며 “이것은 차량인도의 의미를 등록이 필요 없는 핸드폰 같은 일반 동산의 의미와 같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A사의 주장은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률행위의 절차가 엄연히 다른데도 공급시기를 판단하는데 있어, 일반 동산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A사는 “이런 이유로 차량매수인의 명의이전등록일인 2013년 7월 5일을 쟁점차량의 공급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정당하다”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매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해 환급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조세법규의 해석을 언급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처분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두7932 판결 참조)”라며 “법문 내용대로 재화가 이동되는 때, 즉 A사가 제출한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상 출고날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자동차등록원부와 거래대금 이체일이 부합하는 2013년 6월 24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처분청은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는 A사가 현장 확인 당시 진술했고, 심판 청구할 때 제출한 사실관계에서도 자동차 보험가입일이 2013년 6월 24일로 돼있다”며 “따라서 차량의 재화의 공급 시기는 2013년 6월 24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매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해 환급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심도 처분청과 같은 입장이다.

조세심은 “김씨가 2013년 6월 24일 자동차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쟁점차량을 인도받은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금융거래자료,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 등에 나타났다”며 “김씨가 같은 날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것도 사실로 나타난 이상 김씨 입장에서는 이날 쟁점차량을 이용가능하게 된 때라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또 “A사는 차량의 공급시기인 2013년 6월 24일 김씨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매출에 포함해 환급을 신청했어야 했는데, 매출을 누락해 환급금을 과다하게 신청한 것도 확인했다”며 매출세액 상당액을 차감 환급한 처분청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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