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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248억원 법인세 환급가산금 승소
삼성생명, 248억원 법인세 환급가산금 승소
  • jcy
  • 승인 2009.08.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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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환급기산일은 납부일 다음날 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삼성생명이 "법인세 환급금으로 받은 248억원을 반납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국가가 변상하는 제도로 납세의무자의 국세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제도에 상응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재평가세 부과처분의 취소로 인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납부일의 다음날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248억원의 환급가산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생명은 1990년 재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상장을 전제로 법인세를 감면받았으나 최종 시한인 2003년 말까지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1240억원의 법인세를 내는 대신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를 돌려받았다.

삼성생명은 이때 취소된 90억원의 재평가세와 법인세 140억원에 대한 이자 248억원도 함께 돌려받았지만, 세무 당국이 산정 기준일을 세금 납부일이 아닌 상장 무산 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환수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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