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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소멸 카드 포인트 연간 1000억원, 활용방안은?
[이슈]소멸 카드 포인트 연간 1000억원, 활용방안은?
  • 日刊 NTN
  • 승인 2014.02.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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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관세·지방세 등 공과금 납부창구 ‘카드로택스’의 문을 두드려라

 올해 초 불거진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로 카드 사용에 비상이 걸렸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 3사의 재발급과 해지 건수는 648만건에 이르렀고 휴면카드와 불필요 카드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금융창구를 가득 메우고 있다. 하지만 ‘탈 카드’ 러시에도 신용카드가 주는 경제적 이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중에서도 신용카드 사용자라면 누구나 쌓이게 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많이 알면 알수록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2011년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은 물론 전기요금, 과태료, 인지대도 납부할 수 있다. 때문에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수로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은 물론 각 지자체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어떻게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는지, 또 다른 납세 편의제도는 없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여신금융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2012년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한명이 신용카드 4.6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4.9개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1997년의 2.1개에 비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2년 623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4년 357조5000억원으로 떨어졌다가 2012년 다시 553조원대로 늘었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각종 제휴서비스는 물론 돈을 쓸수록 적립되는 포인트 제도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신용카드 거래가 계속 환영받는 이유다.

하지만 카드사별로 결제금액의 최저 0.1%에서 최고 11%까지 적립해 주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8년 이후 5년 동안 총 5766억원의 신용카드 포인트가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적립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보통은 적립일로부터 5년이지만 카드사별로 일부 포인트 유효기간이 2~3년만에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유효기간 내 쓰이지 않은 포인트는 모두 카드사의 수익으로 돌아가게 된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경제생활에서 여러모로 쓸모가 많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기요금과 특허수수료도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10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전면 시행에 나섰다.

신용카드로 국세, 관세는 물론 과태료, 인지대 등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하면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 포인트로도 결제할 수 있다. 단 총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포인트 납부 가능 카드사는 KB,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사다.

또한 2012년 12월부터는 지방세도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지방세 통합 납부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kr)’를 통해 포인트 결제가 가능해졌다. 납세금액보다 잔여포인트가 많다면 포인트에서 세금이 전액 차감되며 납세금액이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이 일반 카드결제 처리된다.

납부 가능한 카드사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하나SK, 씨티, NH, KB, BC, 제주, 광주 등 11개사다. 납부 화면에서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포인트 사용여부를 결정하면 자동으로 차감 처리되는 방식이다. 또한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까지 확대 적용함에 따라 보다 편리한 납부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여기에 안행부가 지난달 14일부터 1750여개의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간단e납부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이제는 납부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든 신용카드나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이 같은 서비스 개선을 환영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만이 아니다. 2012년 기준 평균 52.3%에 그치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27조에 달하는 채무를 처리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도 포인트 납부를 통한 지방세수 증대를 반기고 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를 2011년에 먼저 시행한 서울시는 제도 도입 첫해 44억2000만원의 세수를 포인트로 거뒀고, 2012년엔 전년보다 45% 늘어난 65억3000만원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받았다. 이에 인천, 천안, 원주, 오산, 음성 등 다른 지자체들도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한 지방세 납부를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더구나 신용카드 포인트를 쓸 수 있는 분야는 세금 뿐만이 아니다.

한국전력에서는 주택용, 주거용 심야전력(갑), 계약전력 7kW이하 사용 고객은 사이버지점 인터넷 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은 2012년 8월부터 납부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했다.

납부자는 KB, 삼성, 외환카드 등 3개 카드사를 통해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 모든 특허수수료를 특허청 온라인 출원 사이트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낼 수 있다.

또 하나의 포인트,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

국세청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도입한 세금포인트 제도도 특별한 투자 없이 신용카드 포인트처럼 쌓여 납세할 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면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지난 2004년 도입된 후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그동안 세금을 잘 내온 납세자라면 상당한 이점이 있다.

특히 가장 큰 혜택은 갑자기 자금 사정이 나빠진 납세자가 징수유예나 납기 연장을 요청할 경우 제공해야 하는 담보를 세금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세청은 자진납부의 경우 10만원당 1점, 고지납부시는 10만원당 0.3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 납세자라면 납기 연장이나 징수유예시 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누적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인 납세자는 주요 민원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명·납세사실증명 등 6종) 발급시 무료 택배 서비스를 받거나 각 세무서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담보면제 혜택을 받은 사례는 총 2499건(2088억원)이었으며, 세금 포인트 100점 이상 개인 납세자도 지난해 398만3357명에 달해 세금포인트 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봐도 무방하겠다.  /윤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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