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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政칼럼] ‘납세자 권익’ 과연 보호되고 있나
[稅政칼럼] ‘납세자 권익’ 과연 보호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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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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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沈載亨(本社 主筆) -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청 변화의 청사진이 마련됐다. 세정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지만 이 가운데 납세권(圈)의 눈길을 끄는 대목은 단연 ‘납세자보호관’의 신설이다.

또 앞으로 국세행정 혁신방향을 모색하고 실천을 권고할 ‘국세행정위원회’의 주요 역할에도 ‘납세자 권익 보호’가 자리 잡고 있다. 납세자 권익을 중시하려는 백용호 청장의 확고한 의지가 예서제서 묻어나고 있다. 이렇듯 납세자 권익 보호 문제는 국세당국이 오랜 동안 역점을 둬 온 사안이지만 아직도 겉도는 감을 지울 수 없다.

과세불복 단계부터 권익은 뒷전

이 기회에 진정한 납세자 권익보호가 무엇인지 정립부터 돼야 할 것 같다. 일선세무서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자세를 낮추는 친절 세정(?)정도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납세자들이 바라는 진정한 세정 서비스는 이와는 차원이 다르다. 한마디로 ‘잘 못된 과세’에 대해 송구스런 심정으로 즉각 시정해 주는 그런 ‘클린 세정’을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네 납세자 권익보호 현주소는 기본부터가 취약하다. 납세자 과세불복청구를 담당하는 국세심사 창구(窓口)를 예로 들자. 세정가 주변에서는 혹평을 마다 않는다. 국세심사업무는 이미 없어지고 과세적부심(課稅適否審)만 남아있다고 비아냥대고 있다. 종전 국세심사 창구를 이용하던 고객들(납세자)이 다른 곳(?)으로 발길을 옮겼다는 비꼼이다.

국세당국 입장에서는 조세심판원에 비해 운신의 폭이 좁고 절대인력 또한 부족한 실정이라지만 실은 의지가 없다는 것이 세정가의 시각이다. 납세자 권리구제에 보다 뜻이 있다면 불복당사자에게 가급적 대면(對面)설명 기회를 넓혀줘야 하거늘 오히려 대면기회를 봉쇄한다는 얘기다.

심리담당자들이 결제라인으로부터 행여 오해(?)를 살세라 직접대면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국세심사파트에 이 같은 기류가 치유되지 않는 한 납세자 발길이 뚝 끊어지는 날이 안 온다고 장담할 수 없다. 납세자가 원하면 언제나 만나주는 ‘교감세정’이 매우 아쉬운 현실이다.

내부적 규제가 결국은 걸림돌

또 일선 세무서의 과세적부심 운영 실태는 어떤가. 사후 감사 등을 의식, 책임 회피성 운영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심지어 안건 심사과정에서 논리적인 판단으로 소신을 펴야 할 일선 최고 책임자들이 ‘다수결’에 편승 과세여부를 결정짓는다니 참으로 안일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납세자 권익이 지켜질리 만무다.

이런 식의 제도 운영이라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10월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세법해석 사전 답변제도’(Advance-rule)―.

제도 출범시 기업은 물론 세무사계로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지금은 적시성(適時性) 문제로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법정신고 기한 이전에 납세의사 결정을 하려고 사전 질의를 내지만 어떤 경우는 3개월이 지나도 결론이 안 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차 떠난 뒤 손 흔들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반문이다. 이에 대해 기업이나 세무사계는 관련부서의 과감한 ‘인력 투자’를 주문하고 있다. 고작 담당 직원 한두 명 앉혀놓고 그 많은 기업들의 질의 답변을 소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 됐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내부 인력의 충원은 물론 주요안건에 대한 ‘청문 절차’를 밟을 정도의 외부 전문 인력 위촉 등 우리 경제규모에 걸 맞는 ‘조직 구성’이 급선무라고 주문하고 있다.

所信행정 보장되는 안전장치를…

또 조사행정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국세기본법상 납세자는 세무조사에 있어 세무사 등으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알게 모르게 훼손되고 있다. 세정가 원로들은 진정한 납세자권익 보호는 특정 기구 신설이나 구호(口號)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납세자의 합리적인 주장 앞에서 개별 조사관이 감사원 감사 등 내부적 규제를 염려하지 않게 만드는 일련의 안전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행정 서비스는 을(乙) 아닌 甲(갑)이 제공한다는 역설적 의미에서 갑의 소신과 의지가 없는 한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진정한 세정서비스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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