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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특례법, 생산 범주 해당하는 가공 거치지 않으면?
환급특례법, 생산 범주 해당하는 가공 거치지 않으면?
  • 최형호
  • 승인 2014.02.1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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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제품 제조 직접 안했기 때문에 환급금 경정한 처분청 옳아”

조세심판원은 자신이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자신명의로 제조한 후 이를 인수해 자신의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한 행위는 환급특례법상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국내·해외생산자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입하고 환급특례법상 청구인이 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물품의 생산자는 국내 또는 해외 생산자인데, 청구인은 이를 생산의 범주에 해당하는 가공을 거치지 않고 수출했기 때문에 청구인을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수출물품 제조자로 볼 수 없는 것이 심판원의 판단이다 (조심2013관0267·2014.01.28).

청구인 A씨는 지난 2008년 국내에서 생산한 안경렌즈를 구매해 미국으로 157건을 수출하고 국내 수출업체가 수입한 안경렌즈를 구매해 추가 가공 없이 또 수출한 후, 처분청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했다.

이에 처분청은 물품 환급액 등 합계 관세를 지급했다

반면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자와 생산자가 서로 다른 물품이었음에도, ‘물품 생산자가 아닌’ A씨가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간이정액환급 신청대상자인 생산자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간이정액환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검찰에 ‘환급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환급금을 경정·고지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처분청은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라 관세, 가산금 합계를 경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을 언급하며 “이것은 중소제조업의 범위에 해당되며, 미국에 안경렌즈를 수출할 때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에 제조업자 등록을 접수한 때에만 수출 가능하다”며 “등록비도 매년 미화로 납부했고, 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제작의뢰서를 접수해 제조공정도에 따라 안경렌즈 임가공업체에 제작 의뢰했다”고 말했다.

또 “업체로부터 물품을 수령하면 (A씨)회사에서 포장공정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며 “2008년부터 5년간 안경렌즈 총 수출액 중 미국 지역에 수출한 금액은 전체 77.28%에 해당되며, 미국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은 중소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제2항에 의거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 등을 환급 신청할 때 간이정액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는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수출물품 제조자(국내에서 임가공을 위탁한자 포함)로 명시돼있다”며 안경렌즈 수출액에 대한 관세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처분청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제2항 규정을 언급하며 환급받은 금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처분청은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르면 생산자가 환급신청을 해야 하지만 물품의 수출자인 A씨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했다”며 “처분청이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하게 환급받은 금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심판원도 처분청과 같은 입장이다. 환급특례법상 A씨가 생산의 범주에 해당하는 가공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수출한 것은 잘못했다는 판단이다.

심판원은 “A씨는 자신이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했음에도 불구, 자신명의로 제조한 후 이를 인수해 자신의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한 행위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며 “처분청이 A씨를 환급특례법령에서 정한 수출물품 제조자로 인정하지 않고 기 지급한 쟁점환급금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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